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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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금오공과대학교·전자공학·졸업

  • 보유 자격증

    사무행정실무사·2019.04·한국행정법률연구회 행정사·2015-12·행정자치부 ISO9001 Auditor·2020-04·CQI | IRCA 행정처분구제분석사·2018-11·대한행정사협회 민원행정상담사·2018-11·대한행정사협회

  • 경력 사항

    한국행정법률연구·편집부·편집위원·1년.2개월 민행24·부산점·센터장·0년.7개월 행정사합동사무소푸른·푸른행정·대표·2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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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잉*****창업·사업

제 상황을 전화로 얘기했는데 귀 기울여 듣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잘 되었습니다. ^^

서비스 설명

※ 크몽 매니저가 전문가 경력/이력사항 확인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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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청효" 대표 행정사입니다.


COVID-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허가 2020년 초 100여 건에서 2021년 말 8,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

// 21.10.10. 기준 제조업체 신고 1,620개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업무를 주로 처리해왔던 저희 사무소에서도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다수의 업체를 등록 하였으며, 현재도 변화된 심사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에 신고와 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증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도 사후 감시를 통해 균질하고 안전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같이, 의약외품 허가를 득한 후에도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품목이 기준에 맞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받게 되는데 이때 제조업체는 품질관리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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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호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제5호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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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 근거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한 의뢰인께 품질관리문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미 허가 받은 업체에서도 관련문서 작성 의뢰가 많아 별도의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1. 회사규정 - 제조관리기준서

2. 품목관리 - 제품표준서

3. 생산관리 - 제조지시서, 제조기록서 예시 및 컨설팅 제공

4. 품질관리 - 품질관리기록서 예시 및 컨설팅 제공


※ 제품표준서 작성 시 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추가비용(견적 협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허가증을 1건으로 처리(패키지 구성의 경우 각 1건으로 합산)]


※ 제조관리기준서 및 예시로 제공되는 제조지시서 등의 일부 항목은

자사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 허가 사항에 관한 제품표준서 작성 및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포함합니다.

※ 현장방문 컨설팅의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비용 결제

2. 의뢰인의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허가증 발송

3. 품질관리문서 및 제품표준서 작성

4. 결과물 발송(파일 전송+파일철 택배 발송)



의뢰인 준비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의약외품 품목 허가증(품목별 제공 필요, 변경이력이 있을경우 전체)


* 서류 검토 후 보충해야할 정보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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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보
550,000원
의약외품 마스크 품질관리문서 작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품질관리문서 작성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3회
1회당 시간 (분)30분
작업일10일
수정 횟수1회
수정 및 재진행
작업물 발송 후 최초 자동구매 확정일까지 2회 수정 1회 컨설팅(30분)이 무상제공됩니다. 추가로 수정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추가신청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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