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취미, 전문
서비스 내용
보컬 트레이닝 (자세한 커리큘럼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 소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1. 전문가(강사) 자기소개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아티스트 'i'
-2018년 EP 앨범 발매 *오왼,던말릭,QM 등 참여
-2020년 프로젝트 '토너먼트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저스디스, 테이크원, 오왼, 디보, 제네더질라 등 8명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
-2020년 프로젝트 '토너먼트' vol.1 발매 (9월)
-2023년 프로젝트 '토너먼트' vol.2 발매예정
-현재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앨범 작업 *펀치넬로,베이빌론 등 참여
전 기타활동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실력자로 출연
*유명 아티스트들의 댄서
-Monsterwoo Fam
-Dynamic Duo, Crush, Zion.T (아메바컬쳐 댄서)
-BTS, ZICO, MINO, BewhY, Dok2 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댄서로 CF, 쇼미더머니, 무한도전, 음악방송 등 활동
-대형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 활동
-다년간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및 연습생 출신, 소년24 등 연습생들 트레이닝
2. 수업 간단 소개 (자세한 커리큘럼은,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보컬레슨 전문반/취미반
*레벨 체크
학생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 수업방식,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여, 수준에 맞춰 수업 진행이 됩니다.
*기본 발성 및 스타일
노래 잘하고 발성 좋은 친구들은 너무 많습니다. 현재는, 더 개성, 트렌드, 스타일 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기본 발성을 잡아가면서, 스타일을 찾는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며, 기본이 잡히면 레코딩수업 및 녹음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멜로디메이킹(탑라인)
보컬 수업만 하는 게 아닌, 아티스트가 되도록 멜로디 메이킹, 가사 등 곡을 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게, 아티스트만의 노하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딘, 크러쉬, 자이언티 등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방식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인,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하고 있는, 과정들을 직접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프로들은 작업하는지, 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며, 본인들의 음악에 있어, 다양한 피드백 드릴 예정입니다.
4. 추가 안내
온/오프라인 수업
- 오프라인 수업 장소 : 엠아이뮤직 스튜디오/이태원역 (3분거리)
- 온라인 수업 준비중.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가 진행이 되시면, 엠아이 뮤직의 담당자를 통해 수업 진행을 위한, 스케줄 일정 조율을 위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서비스가 진행이 되시면, 엠아이 뮤직의 담당자를 통해 수업 진행 시, 수업 전 학생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공지드립니다.
오프라인
이태원 엠아이뮤직 스튜디오 / 이태원역 3분거리
- 1회차
-첫 수업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레벨테스트
- 2회차
-기본 발성 및 레벨테스트를 통한 학생들 각자의 수업방향 진행
- 3회차
-기본 발성 및 레벨테스트를 통한 학생들 각자의 수업방향 진행 -곡 카피 및 발성 적용연습 #1
- 4회차
-기본 발성 및 레벨테스트를 통한 학생들 각자의 수업방향 진행 -곡 카피 및 발성 적용연습 #2
당일 캔슬은 수업으로 체크가 되며, 수업의 연기가 필요시, 한 달 4회 기준, 1회 가능하며, 수업 진행 2일 전에는 미리 수업 연기 관련 전달을 주셔야 하며, 이후 선생님과 스케줄을 재조율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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