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1. 강사 소개
학력
※ 한국영상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전문학사 보유)
※ 상명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 중
경력
※ 2015년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 공연
※ 2016년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 공연
※ 2018년 홍대 웨스트브릿지 공연
※ 2018년 홍대 무브홀 졸업공연 참여
※ 2019년 홍대 롤링홀, 브이홀 공연
※ 2018년 홍대 웨스트브릿지 졸업공연 참여
※ 밴드 "Bluelegs" 건반 세션
- 프로그램 "2019 마이크를 잡아라" 최종 3팀 선정
- "Korea Splash Music Camp" 참가
- "만능뮤지션 페스티벌" 외부 초청 밴드
※ 창작 뮤지컬 "상하이박" 건반 세션
※ Slow Music Studio 소속 작·편곡가
※ Youtube, Soundcloud 에서 "Louder"로 활동 중
※ 그 밖에 다수의 공연, 버스킹 참가
2. 수업 간단 소개
작곡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가요?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도! 더 심도있게 배워보고자 하는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작곡 레슨을 통해 한 달 만에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반반주, 작·편곡, 미디, 시퀀싱, 화성학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레슨을 통해 4주 만에 즐겁게 노래를 만들어보아요!!
한 달보다 더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작곡에 흥미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단기간에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고 싶으신 분
※ 작곡이나 편곡을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 건반 반주를 배우고 싶으신 분
※ 밴드에서의 건반 연주를 배우고 싶으신 분
※ 자신의 곡에 건반 반주를 입히고 싶으신 분
※ 시퀀서와 가상악기의 사용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
※ 작곡에 필요한 화성학을 배우고 싶은 분
※ 영상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3. 추가 안내
※ 일반적으로 강동구 방면에서 레슨 합니다!
※ 구체적인 레슨 장소는 수강생과 합의 후에 결정합니다!
※ 다른 지역에서 레슨받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연락 바랍니다!(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강동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종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신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화요일:18:30~21:30
- ∙ 목요일:18:30~21:30
- ∙ 금요일:16:00~20:00
- ∙ 토요일:11:00~18:00
- ∙ 일요일:11:00~18:00
커리큘럼
1회차
※ 수강생의 상황과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에 따라 커리큘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0:00~00:20) 수강생이 평소 즐겨듣는 음악과, 만들고 싶은 음악 스타일 찾기 (00:20~00:30) 만들고 싶은 스타일의 레퍼런스 곡 정하기 (00:30~01:00) 레퍼런스 곡을 분석해보기 ● 1주차 과제 ● 분석한 곡을 바탕으로 코드 진행&모티브, 멜로디 만들기
2회차
(00:00~00:30) 수강생이 만들어온 코드 진행&모티브, 멜로디로 1절 만들기 (00:30~01:00) 레퍼런스 곡에 기반해 송폼을 포함한 곡의 전체적인 구성 짜기 ● 2주차 과제 ● 인트로랑 간주, 아웃트로를 만들어오기!
3회차
(00:00~00:15) 전체적인 곡의 구성 확인&수정 (00:15~01:00) 선곡한 레퍼런스 곡을 바탕으로 편곡 구상&스케치 ● 3주차 과제 ● 스케치 작업물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오기!
4회차
(00:00~00:40) 곡을 디테일하게 다듬으면서 확인&수정 (00:40~01:00) 레퍼런스와 본인의 노래를 비교, 감상하며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피드백 ● 마지막 수업의 결과물은 수강생이 원하면 더 작업한 뒤, 직접 가믹싱을 한 후에 보내드립니다! ●
가격 정보
미디, 작곡, 건반, 화성학 레슨
건반반주, 작·편곡, 미디, 시퀀싱, 화성학까지!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맞춤형 레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4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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