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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강사) 자기소개
- 강사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현역 댄스스포츠 라틴 프로 선수 김기현입니다.
댄스스포츠 라틴 선수 15년차 선수이고
프로선수로 대회를 뛴지는 5년차 입니다.
현역 선수이다 보니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댄스를 알려드릴 수 있으며
춤을 잘 못추시는 분 정말 몸치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200% 춤꾼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춤을 가르치는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춤을 좋아하는기보다 직업이기 때문에 레슨을하지만
저는 직업이지만 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레슨 또한 같이 춤에 빠져 성심성의있게 재미있게 레슨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저는 무용을 같이 전공했기 때문에 라틴뿐만 아니라 발레와 모던, 재즈를 오랫동안 해와서
댄스스포츠 선수에게선 찾기 어려운 몸쓰임이라든지 무용의 기초를 같이 도입해 몸을 더욱 잘 쓸수있게 끔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댄스스포츠에 도전해 보세요.
솔로로 춤추는 것도 환영이고 커플로 오셔도 환영입니다!
2. 수업 간단 소개
- 수업 주제·내용
댄스스포츠 라틴(차차차,자이브,룸바,삼바,파소도블레)5종목 중 한가지 수업
원하시는 종목을 커리큘럼에 맞게 가르처 드립니다.
- 수업 수강 추천 대상
댄스스포츠를 배우고자 하시는분.
몸치라고 생각하시는분.
몸의 교정이 필요하신분(척추,목,골반의 트러짐)
커플끼리 춤추기를 원하시는분
댄스파티에가서 춤을 멋있게 추기를 원하시는분
- 수업 기대효과
춤꾼으로 등극
몸 교정
댄스파티 에이스등극
커플끼리 같은 취미 생김
- 수업 준비물
댄스화와 댄스복 및 움직일 수 있는 복장
모집 형태
장소
신림 관악구 조원로 20강남빌딩 지하1층 강훈아트존(구로디지털단지역6번출구도보5분)
가능일
- ∙ 월요일:15:00~23:00
- ∙ 화요일:10:00~23:00
- ∙ 수요일:16:00~23:00
- ∙ 목요일:10:00~17:00
- ∙ 금요일:10:00~23:00
- ∙ 토요일:13:00~23:00
- ∙ 일요일:14:00~23:00
커리큘럼
1회차
라틴 5종목(차차차,자이브,룸바,파소도블레,삼바)중 자이브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1.기본 몸 풀기 (5분) 2.자이브의 유례및 역사교육(5분) 3. 자이브 기본 베이직인 락스텝과 샷세 스텝 익히기(15분) 4. 자이브 루틴 순서 1번부터 3번까지 스텝 익히기(15분) 5.자이브 루틴1~3번까지 익힌걸 남녀가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 춤추기(20분)
2회차
1.준비운동 (5분) 2. 자이브 기본 베이직인 락스텝과 샷세 스텝 복습 및 숙달(10분) 3.자이브 포워드 샷세와 백워드 샷세 스텝 익히기(10분) 4. 자이브 1~3번 스텝 복습 (5분) 5. 자이브 루틴 4~7번 스텝 익히기(10분) 6,자이브 루틴 4~7번 익힌걸 남녀가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 춤구기(20분)
3회차
1. 준비운동 (5분) 2. 자이브 기본 베이직 락스텝과 사이드,포워드,백워드 샷세 복습및 숙달하기(10분) 3. 자이브 베이직 킥 익히기(5분) 4.자이브 루틴 1~7번까지 복습(10분) 5. 자이브 루틴 8~10번 스텝 익히기(10분) 6. 자이브 루틴 8~10번 익힌 스텝 남녀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 춤주기(20분)
4회차
1. 준비운동(5분) 2. 자이브 기본 베이직 락스텝,사이드,포워드,백워드 샷세, 자이브 킥 복습 및 숙달하기(10분) 3. 자이브 베이직 킥볼체인지 익히기 (5분) 4. 자이브 루틴 1~10번까지 복습(10분) 5. 자이브 루틴 11~13번 스텝 익히기(10분) 6. 자이브 루틴 11~13번 익힌스텝 남녀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 춤추기(20분)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150,000원
PREMIUM
600,000원
패키지 설명
한달 단체레슨
한달 주 1회 총4번 1회 60분 수업 1개월안에 만드는 초급과정
학기 단체레슨
3달 주 1회 총 12번 1회 60분 수업 3개월안에 만드는 초중급과정
개인레슨
개인레슨 10회 요일과 횟수는 서로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1회 60분 수업 고급과정 및 집중수업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4회
12회
1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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