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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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강원대학교·화학공학과 학사·졸업 한림대학원·치료용생체고분자학과 박사·졸업

  • 보유 자격증

    수질환경기사·2011.05·한국산업인력공단

  • 경력 사항

    화장품제조업체·제형 및 소재개발팀·팀장·5년.3개월 단백질 개발업체·연구 및 품질보증팀·팀장·8년.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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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100%가 전문가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인*****창업·사업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싶었습니다. 깊고 넓은 지식, 빠른 일처리,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로 ICID 등재를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먼저 제안주시고, 참고해야할 부분들도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ICID 등재 이외에도 다른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

  • 화장품 원료 개발 업체, 화장품 업체, 신소재 개발 업체 등

서비스 내용✍️️

  • ICID 등재 Letter

전문가 소개👨‍💻

  • 화장품 제조업체 및 신원료 개발 업체에서 약 15년 이상 근무한 이력 보유

준비물🎒

  • COA, 제조 공정도, 분석자료, 등록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

서비스 설명

전문가 자기소개

이학박사 출신

전문가 경력/이력사항

화장품 제조업체 및 신원료 개발 업체에서 약 15년 이상 근무한 이력 보유

신원료 수십여건에 대한 등록 경험 및 100%완료


전문가 상담 주요 분야

-화장품 신원료 _국제 화장품 성분사전 (ICID) 등재/INCI name 부여

화장품 협회 성분사전 등록/한글 화장품 성분명 부여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및 변경 안내 및 대행

-그 밖의 화장품 법률/임상시험 대행/화장품 제형 및 분석 관련 컨설팅


* 서비스 설명

신원료(단백질, 펩타이드 및 추출물) 국제화장품성분 사전(ICID)에 등재하여 INCI name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등록될 때 까지 사후관리 해드립니다.

필요서류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등록비용 및 대행 비용 상향되었습니다.(등록비 23년 400불 => 24년 1,000불)

등록대행비용은 1건당 100만원 + 온라인 등록비(1,000불) 소요됩니다.


ICID 등재의 필요성**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CID 등재는 필수이며, 상품명(브랜드)를 원하시는 대로 등록하여 원료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업체에서 검색하여 고객 유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단, 요청하신 INCI name 은 ICID 위원들이 판단하여 정하는 명칭이므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INCI명칭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 결제 컨설팅 일정 확정(또는 컨설팅 진행)신청서 전달. 등재 완료시 Letter 전달.




의뢰인 준비사항

1. 원료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대한 자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원료에 대한 자료

1) 원료에 대한 설명 및 자료

(1) 원료의 제조방법

- 시작 원료 물질 표시

- 가공방법 표시

- 정제 또는 분리 방법 표시

(2) 최종 원료의 순도 및 기타 함유물질들(용매 또는 첨가물질)의 종류 및 함량

(3) 시작물질들의 시험성적서 및 MSDS

(4) 식물추출물인 경우 학명과 사용부위

2) 상품명 : (영어)

3) 희망 INCI 명칭 (있을 경우)


원료에 대한 요청 정보를 전달 부탁합니다.

메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
장소
온라인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1,000,000원
신원료 ICID 등재 대행(INCI)
국제화장품성분사전(ICID)에 등재신청하여 독립적인 상품명과 신소재 명칭을 부여 (등록비 제외, 400불)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1회
1회당 시간 (분)30분
작업일30일
수정 횟수3회
수정 및 재진행
취소시 등록대행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등록 완료까지 사후관리 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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