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덕원예술고등학교 피아노전공 졸업(실기성적 상위권)
-세종대학교 피아노전공 졸업
-세종대학교 정기연주회 협연자
-음악심리치료사 자격증
-예술융합교육자 자격증
-한국음악전국콩쿠르 최우수상
-제10회 전국음악경연대회 장려상
-제133회 뮤즈월드신문전국음악콩쿠르 대상
-비앤에이전국음악콩쿠르 1등
-제21회 라이징스타콩쿠르 우수상
-그랑프리전국음악콩쿨 1등
6살부터 시작하였고, 취미반에서 전공반으로 바꾼건 예고진학하여 바꿨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합격하니, 제가 제일 바보더라고요.이론만 알았지 내가 치는 곡의 이름도 모르고, 부분연습은 뭔지도 모르고요.그 상태로 전공반으로 바뀌니 자신이 없었어요.첫시험 긴장한 나머지 3번을 멈추고..그랬더니 꼴등을 찍었죠.그이후로도 우울의연속.2학년되어 선생님을 바꾸고 선생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선생님바꾸자마자 본 실기시험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전공생에게 실기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기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꼴등도 해보고 1등도 해보니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하는지 깨달았어요.혹시 지금 아이가 실력 혹은 자신감이 줄어있진않으신가요?제가 둘다 키워드리겠습니다.
취미반이지만 취미반 같지않도록!취미반도 자신감은 중요합니다.무슨 곡이든 자신감있게 칠수있도록 실력 키워드리겠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영등포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광명/시흥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수유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6:00~21:30
- ∙ 화요일:16:00~21:30
- ∙ 수요일:16:00~21:30
- ∙ 목요일:16:00~21:30
- ∙ 금요일:16:00~21:30
- ∙ 토요일:10:30~21:30
- ∙ 일요일:15:30~21:30
커리큘럼
1회차
1.Test 2.악보(곡)에 대한 설명 3.연주 4.연습방법 및 연주방법설명
가격 정보
패키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 모든 패키지는 연간 365일 동안 무제한 수정이 가능하며, 기초반 및 취미반을 포함합니다.
- STANDARD : 주 1회 60분 레슨, 월 4회 제공, 직장인 및 성인을 위한 패키지.
- DELUXE : 주 2회 30분 레슨, 월 8회 제공, 집중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한 패키지.
- PREMIUM : 주 2회 60분 레슨, 월 8회 제공, 전공생을 위한 패키지로 연습방법과 음악흐름 포함.
STANDARD
140,000원
DELUXE
160,000원
PREMIUM
400,000원
패키지 설명
주1회(회당 60분/월 4회)
-주당 1회(1시간)씩, 월4회 레슨 -정기적레슨(기초반/취미반) -직장인, 성인을 위한 패키지
주2회(회당 30분/월 8회)
-주당 2회(30분)씩, 월8회 레슨 -집중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한 패키지 -기초반/취미반
주2회(회당1시간),월8회
-주당 2회(1시간)씩, 월 8회 -전공생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연습방법, 음악흐름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30분
60분
레슨 횟수
4회
8회
8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개인회원※피아노레슨※(5세이하는 오르프통합음악수업) 즐거운 피아노 연주를 하고싶으신 학생을 모집합니다. 체험레슨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 프로필(이력.경력) > •덕원예고 피아노전공&세종대 피아노전공 졸업 •에듀프라임 피아노전문강사 근무 •예술융합지도사, 음악심리치료사1급,어드벤쳐피아노전문교사 자격증 •각종 콩쿠르 수상 •콩쿠르 및 연주 반주&예고, 대학 전공생 실기반주 •웨딩연주 •어드벤쳐피아노교수법 수료 •오르프수업강사 근무 •개인레슨(5세~60대)
수정 및 재진행
개인사정에 의해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업시작하기 24시간이 되기전에 연락을 하여 시간조율하여 다른시간으로 바꿀수있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연락할경우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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