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받은 리뷰
전체보기대상자️
파견 근무 예정자/주재원
유학생 혹은 취준생
사업가 혹은 이주민
서비스 내용
수요에 맞춰 회화/독해/청해 실력 향상
전문가 소개
과외 경력 5년, 개인과외/단체 수업 가능
준비물
미얀마어 교재(시중 판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미얀마어 전공자 유혜경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미얀마 양곤 코트라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통번역, 한국어수업(미얀마인 대상), 전북은행 미얀마고객 전담상담사 등
미얀마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면이든 미얀마와 관련된 무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현지 경험으로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퓨린을 찾아주세요!
* 원하시는 레벨과 과정을 상의 후 진행합니다.
[초급 레벨]
- 기초 문법/회화/여행용어/생활용어
[초중급 레벨]
- 중급 문법/생활회화
- 미얀마어 노래 배우기
[중급 레벨]
- 중고급 문법/생활회화
- 미얀마어 노래 배우기
- 미얀마TV 방송 프로그램 통번역
- 비즈니스 미얀마어 기초
[고급 레벨]
- 신문•뉴스 번역
- 미얀마 TV프로그램 및 인터뷰 영상 통번역
- 비즈니스 미얀마어 중고급/고급
(계약서 및 전문용어, 비즈니스 매너, 고급표현 등)
서비스 제공절차
* 과외 문의 이렇게 해주세요!
- 희망지역(강남, 선릉, 잠실, 천호 등 타협 가능)
- 희망 시각
- 대면/비대면
- 집중 코스(회화, 독해, 청해)
* 진행 장소
- 스터디 카페 혹은 카페에서 진행
OR 비대면 ZOOM 으로 가능
의뢰인 준비사항
* 레슨 시작 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더 좋아요 :)
- 미얀마어 교재 준비(사전 전달 예정)
- 미얀마 나라에 대한 간단한 조사 혹은 미얀마 노래 들어보기
모집 형태
분야
장소
종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동대문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9:00~21:00
- ∙ 화요일:19:00~21:00
- ∙ 수요일:19:00~21:00
- ∙ 목요일:19:00~21:00
- ∙ 금요일:19:00~21:00
- ∙ 토요일:10:00~20:00
- ∙ 일요일:10:00~20:00
커리큘럼
1회차
◇ 오리엔테이션 - 레벨테스트 및 방향 상의 - 미얀마 소개/미얀마어 기본 설명 - 인사법 배워보기
2회차
◇ 미얀마어 알파벳과 복합문자 - 미얀마어 자음/모음/복합문자/폐음절 - 기본 회화 문장 패턴
3회차
◇ 문법 및 패턴배우기 - 미얀마어 문장 구조 - 미얀마어 기본 회화/일상 회화 - 미얀마어 예능 맛보기
4회차
◇ 실전 실생활 미얀마어 표현 - 미얀마 방송 프로그램보며 미얀마어 감잡기 - 미얀마어로 간단 대화해보기
5회차
* 번외 - 미얀마타운에 있는 미얀마 식당 방문(혹은 미얀마 지인)하여 미얀마 사람과 미얀마어로 대화해보기 - 미얀마 음식 체험해보기
가격 정보
미얀마어 개인과외 생초보부터 고급까지
미얀마어 전공하였으며 현지 코트라 양곤 무역관에서 근무 경험있습니다. 통번역 및 과외 경험 다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90분
레슨 횟수
4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퓨린나디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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