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몽 매니저가 전문가 경력/이력사항 확인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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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 상담 - 결제 - 필요서류 회신 - 신고완료
[ 종합소득세는 여러가지 신고유형이 있으므로 해당 신고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결제 전 문의를 주시면 수수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결제 후라도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신고 안내
1. 신고 대상 기간
`22년 1월 ~ 12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프리랜서)및 개인사업자는 사람(인별)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 근로소득이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별도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함.
*주의사항 (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납부해야할 금액에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2.신고 납부기간
`23년 5월 1일 ~ 31일 까지
3.종합소득세 신고의 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 여러 곳의 증빙으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유형에 따라 간편/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부여되며, 이러한 장부작성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납세자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신고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국세청에서 보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하여 나의 신고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taxattorneyrim/222712343083
4. 필요서류( 상세하게 안내 드리므로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없이 문의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1. 신분증사본
2. 홈택스 아이디/비번
[선택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4. 사업자등록증사본 (있는 경우만)
5. 부양가족 인적사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7. 신용/체크 카드 등 지출내역 (엑셀파일)
8. 기타 비용내역 -> 자동차, 화재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세목별과세표준증명서, 이자납입내역서 등
9. 청첩장,부고장, 기부금 영수증 등
10. 장애인 등록증 등(해당하는 경우)
11. 환급금 발생시 수령 가능한 계좌번호 (본인명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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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세무회계 이하림 대표세무사 ]
現) 대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現) 영세납세자지원단
現)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現) 삼일아이닷컴 상속증여 상담위원
前) 종로국가정보학원 회계학 담당교수
前) 강서세무서 국선대리인
前)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TF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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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 상담 및 필요서류 안내 - 서류 회신 - 결과 보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과 같은 공통 서류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회신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