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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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인허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Julia입니다.

​* 의공학과 졸업

*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업체 및 제조/수입업체 근무(품질책임자)

* MFDS 국내 허가 및 CE, FDA 인증 경험 다수

​-. 체외 진단 분석기용 시약

-. 의료용품 (1~3등급 경험 有)

-. 의료기기 (1~4등급 경험 有)

-. 동물용 의료기기

(의료용 칼, 톱, 가위, 끌, 올가미, 큐렛, 내시경, 흡인기, 전기 수술기, 전극, 결찰기 등)

* KGMP 및 ISO13485 인증 경험 有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업무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세요.

제품의 등급, 인증 종류 별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문의 > 제품등급 및 필요한 내용 확인 > 금액 전달 > 결제 > 작업 진행

의뢰인 준비사항

제품 허가에 필요한 서류 요청 시 구비하여 전달을 해주셔야 모든 업무가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방식
전화상담
대면상담
문서제공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
가격 정보
550,000원
의료기기 인증 대행 등급 별 금액상이
국내(MFDS) 인허가 전체 업무 진행, 문서 작성 및 허가 완료까지 전 서비스 대행 등급별 금액 상이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1회
1회당 시간 (분)240분
작업일30일
수정 횟수제한 없음
수정 및 재진행
허가 및 인증 완료 시 까지 수정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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