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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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훈*****직무역량 레슨

스피치에서 고민되는 부분을 딱 집어내어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글쓰기와 말하기의 차이점은 다르다. 그동안 저는 말하기를 글쓰기와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말할때마다 글쓰기처럼 정제되게 말하려고 하다보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알았으니 꾸준히 더 연습해보려고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비스 설명

"문의 > 결제 > 시간 예약 > 레슨"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업 신청이 확인되면,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링크와 교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개인별 맞춤형 스피치 컨설팅 전문 스피치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 김유은입니다.

개인의 습관과 장단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개개인의 스피치 능력 향상을 단기간에 향상시킵니다. 

발성 교정과, 언어적 습관 교정, 표현 방법의 순화 등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을 학습하고 교정 받게 됩니다.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는 수강생분께서 원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사투리 교정, 학생회장 연설 준비 등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수업으로 제작됩니다.

롤렉스 컨설턴트 교육 등 다양한 스피치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수강생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화상 스피치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특유한 목소리의 성량과, 공명, 발음법 등이 분석된 상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 다 다른 목소리와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적인 스피치 컨설팅으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음이나, 발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말"이라는 도구의 사용이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주제나 상황에 따른 스피치 본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만 떠오르는 많은 단어와 문장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단어들을 공략하여 조리있는 문장을 만드는 논리력과 문장력이 키워져야 합니다.

수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기 위해 1:1 화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상 컨설팅은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발성부터 문장력까지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위한 하나뿐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비대면 화상 수업이기 때문에 컴퓨터, 카메라,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필기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필기도구와 연습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모집 형태
개인레슨
장소
온라인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
커리큘럼
  • 1회차

    화법의 습관 진단 및 교정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공명과 발성법 분석에 따른 솔루션 제공 -사투리나, 언어 습관 등 바른 스피치를 위한 스피치 기본기 연습

  • 2회차

    조리있게 말을 구상하는 방법 -머리 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 -생각나지 않는 단어나, 표현의 대체제를 찾는 방법

  • 3회차

    실전 스피치 -주어진 주제나, 일상 대화 상황을 가정하여 스피치 연습

가격 정보
STANDARD60,000
DELUXE240,000
PREMIUM600,000
패키지 설명
맞춤형 컨설팅 1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보완 및 장점 부각 컨설팅(발음, 사투리, 소리의 공명, 호흡, 발성의 박자감)
맞춤형 컨설팅 4회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한 스피치 능력 향상 컨설팅 발음교정과, 언어 습관 보완 등 세분화된 수업 진행
맞춤형 컨설팅 10회
억양 교정과, 신뢰감을 주는 스피치를 위한 말의 박자감을 익히는 트레이닝
강의실 제공 포함
레슨 횟수
1 회
4 회
10 회
수정 횟수
작업일
1회당 레슨시간 (분)
60 분
60 분
60 분
레슨 시간 추가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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