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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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기업과 시장(market)을 연결시켜주는 데 필수적인 의료기기 인증 및 품목허가!!


의료기기 설계단계부터 제품출시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개발, 임상, 인증허가, 사후관리 등 여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즉, 품질, 신뢰성, 규제준수, 생산성의 총괄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인허가, 품질, 공정관리, 연구개발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으로, 귀 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컨설팅 분야 :

- 의료기기GMP, 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현지실사, 품목인증허가, ISO13485, CE, 미국 FDA ,

-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ISO9001, 인체조직은행설립허가, 

- 식약처 행정처분 후속조치, 제품설계 개발, 공정기술/공정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서비스 요구사항 확인

2. 컨설팅 진행가능여부 확인

3. 결제

4. 대면 , 온라인 미팅 스케쥴 확인

5. 대면, 온라인 미팅


의뢰인 준비사항

이슈 사안에 대한 자료 준비

(예 : GMP 정기심사에서 보완공문 및 그에 따른 절차서, 기록(RM File, DHF, DMR 등)

상담방식
전화상담
메시지상담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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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보
880,000원
업허가, 품목허가, 인증
* 기본 - 시간 : 5시간 - 횟수: 1회 - 교육 및 이슈사항 해결 방안 제시
강의・컨설팅 횟수1회
1회당 시간 (분)240분
작업일1일
수정 횟수0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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