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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웃음치료사 심영규 강사 입니다. 


저의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의 주요 질문으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Q. 몇 명 부터 강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단체, 모임 등 5인 이상이시면 인원 수 상관없이 신청 하실 수 있답니다!



Q. 인원이 100명인데 강의료가 추가 되나요?

A. 아니오. 

강의료는 5인 이상이시면 인원 수 "상관없이" 위에 제시 드린  패키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된답니다!


  예) 스탠다드 강의를 원하실 경우 : 5명, 20명, 100명 모두 10만원 입니다!

 * 수도권 및 경기남부, 충청도 외 지역은 교통비가 추가 됩니다.



Q. 스탠다드(60분) 강의를 신청했는데 강의가 60분 보다 20분이 지나서 끝나면 강의료가 추가 되나요? 

A.아니오. 강의 시간은 패키지 별로 차등 되오나, 서비스 구매측의 사전 요청이 아닌 이상

 추가 강의료가 발생하지 않고 구매하신 패키지에  따른 강의료만 적용합니다! 걱정마세요^^


 예) 스탠다드 강의(60분) : 강의가 60분을 넘어 80분에 마치었어도 추가 강의료는 발생하지 않고  스탠다드 강의료 10만원만 적용 됩니다!



Q. 강의 서비스 신청할 때는 인원이 5명이었는데 강의날에 3명만 온다고 해요. 그러면 강의는 취소 되나요?

A. 아니오. 강의 서비스 신청 및 결제 후 최소 인원 보다 참석 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구매자께서 강의 진행을 원하실 경우 원래대로 진행해 드린답니다^^



Q. 지방에서 강사님의 강의를 원할 경우 교통비는 어느정도 인가요?

A. 서울 및 인천, 경기 남부, 충청도 전지역은 교통비가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 및 그 외 지역의 교통비는 5만원 입니다.

제주 지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Q. 총 10회 강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원하시는 패키지를 10개 구매하셔서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된답니다^^



※ 주요 강의 대상과  기대효과


1) 기업강의

 딱딱한 조직문화를 웃음으로 온화하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2) 병원치료 강의

치료로 지쳐있는 환우분들에게 웃음치료로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3) 문화센터 등 5인 이상의 모임

 강의 내내 함께 웃고 즐기는 강의 프로그램으로

모임의 결속력과 충성심을 높여 드립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웃은 날과 웃지 않은 날의 컨디션을 비교해보세요^^

모집 형태
기업강의
장소
오프라인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대전/충청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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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회차

    * 웃음치료 강의 - 웃음치료의 의학적 효과 : 호흡량 4배 증가/213개 근육 운동/NK세포 활성 등 - 웃음 십계명 : 크게 웃어라! 길게 웃어라! 온몸으로 웃어라! 등 -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관리' 해야 한다! 어떻게? - 웃음 트레이닝 : 박장대소 / 함께 웃기 / 포복절도 / 크게 웃기 등

가격 정보
STANDARD100,000
DELUXE150,000
PREMIUM200,000
패키지 설명
웃음치료 강의
★웃음치료 - 웃음치료 의학적 효과 - 웃음치료 십계명 - 웃음 트레이닝 ★레크레이션 ★웃음&용서 프로그램
웃음치료 강의
★웃음치료 - 웃음치료 의학적 효과 - 웃음치료 십계명 - 웃음 트레이닝 ★레크레이션 ★웃음&용서 프로그램
웃음치료 강의
★웃음치료 - 웃음치료 의학적 효과 - 웃음치료 십계명 - 웃음 트레이닝 ★레크레이션 ★웃음&용서 프로그램
1회당 레슨시간 (분)
60 분
90 분
120 분
레슨 횟수
1 회
1 회
1 회
수정 횟수
작업일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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