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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통계분석 이제 직접하십시요. 하루만에 끝내는 SPSS 원데이 교육(3시간~5시간 소요)
논문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척도와 가설의 이해)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이론들은 수업에서 배재하고 실제 논문통계분석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립니다. 통계 왕초보도 쉽게 이해가 따라하실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수학은 못해도 계산기로 답을 뽑아볼 수 있듯이 통계를 못해도 SPSS 활용만 잘하신다면 논문통계분석 아주 쉽고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 수업은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시간과 장소 협의 후 진행됩니다. 대부분 1:1로 진행되지만 간혹 2-3명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경우 스터디룸을 잡아서 알려주시면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립니다. 스터디 룸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수강대상자]
1) 2개 이상의 실험자극물(예 : 이성광고 vs. 감성광고) 또는 집단(예 : 한국인 vs. 미국인 vs 중국인)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거나 조절변수(예 : 저관여 vs. 고관여)를 추가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
2) 계획된 행위이론, 기술수용모델, 건강신념모델 등과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
[커리큘럼]
1. 연구방법론 이론(척도와 가설의 이해)2. 빈도분석3. 교차분석4. 탐색적 요인분석5. 신뢰도 분석6. t-Test(대응표본, 독립표본)7, 일원배치, 이원배치 분산분석(One-Way, Two-Way)8, 단순회귀분석9, 다중회귀분석
[강사소개]
한맑음 광고학 박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전공(석사, 박사)
[경력]
- 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외래교수
- 한국광고학회 이사, 한국광고PR실학회 총무이사, 한국도시문화학회 상임이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홍보부회장
- 도시문화연구 우수상 수상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건복지부, 안전보건공단, 여성가족부, 제우스, 롯데, 메가박스, 엔씨소프트,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시,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 PI, 광고홍보 효과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담당
- 현) 리서치앤랩 연구소 대표
[논문심사]
- 광고학연구 심사위원,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심사위원, 상품문화디자인연구 심사위원
[외부강의]
- 각종(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등) 대학원 특강 강의
- LG인화원, 능률협회 등 일반 기업체 SPSS강의
- 대학원 원우회, 기업체, 협회 등 각종 단체 출장강의 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 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하기를 통해 날짜, 교육시간 및 장소 상담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하기를 통해 날짜, 교육시간 상담 후 줌 URL공유
의뢰인 준비사항
SPSS통계분석 교육을 위한 노트북,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개별설치(체험판, 구 버젼 상관없음)
모집 형태
분야
장소
부천/오산/평택/안성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09:00~21:30
- ∙ 화요일:09:00~21:30
- ∙ 수요일:09:00~21:30
- ∙ 목요일:09:00~21:30
- ∙ 금요일:09:00~21:30
커리큘럼
1회차
1. 연구방법론 이론(척도와 가설의 이해)2. 빈도분석3. 교차분석4. 탐색적 요인분석5. 신뢰도 분석6. t-Test(대응표본, 독립표본)7, 일원배치, 이원배치 분산분석(One-Way, Two-Way)8, 단순회귀분석9, 다중회귀분석
가격 정보
논문통계분석 SPSS 원데이 교육
통계프로그램 SPSS 원데이교육, 하루만에 끝내는 논문통계분석
1회당 레슨시간 (분)
180분
레슨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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