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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수원 녹취사무소, 마루속기사무소입니다.

국가공인 한글속기1급 속기사
*자격번호 : 16-G1-RT0871*

*민,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제출용 녹취록 전문 속기사무소입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을 마친 후
속기사의 간인과 속기사무소 직인으로 녹취록에 대한 공증을 하여
우체국 빠른 등기(익일특급)로 보내드립니다.

----------------------------------------녹취록 가격표------------------------------------------------------

통화 녹취                                                                     현장 녹취
5분 이내 : 4만 원                                                           5분 이내 : 5만 원
10분 이내 : 7만 원                                                        10분 이내 : 8만 원
20분 이내 : 10만 원                                                      20분 이내 : 12만 원
30분 이내 : 12만 원                                                      30분 이내 : 14만 원
40분 이내 : 14만 원                                                      40분 이내 : 16만 원
50분 이내 : 16만 원                                                      50분 이내 : 18만 원
60분 이내 : 18만 원                                                      60분 이내 : 20만 원

※녹음 상태, 음질, 대화인원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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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녹취에 관한 부분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분 녹취의 경우 (중략), (초략), (이하 생략) 등 생략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녹취록 초안이 나오는 시간의 경우 
녹음 파일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30분 이내 분량 - 24시간 이내, 60분 이상 분량 - 24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녹취록 의뢰 하시기 전에 전자소송 녹취록 작성을 원한다고 하실 경우 공증이 완료된 PDF형식의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모든 녹취록 작업은 입금이 확인되면 시작합니다.

※ 녹음 파일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작업 분야
문서
오디오/녹취록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
가격 정보
STANDARD40,000
DELUXE120,000
PREMIUM180,000
패키지 설명
증거제출용 녹취록 5분 이내(전화)
법원, 사법기관 증거제출용 녹취록 5분 이내 전화 녹취록 : 4 만 원, 현장 대화 녹취록 : 5만 원
증거제출용 녹취록 30분 이내(전화)
법원, 사법기관 증거제출용 녹취록 30분 이내 전화 녹취록 : 12만 원, 현장 대화 녹취록 : 14만 원
증거제출용 녹취록 60분 이내(전화)
법원, 사법기관 증거제출용 녹취록 60분 이내 전화 녹취록 : 18만 원, 현장 대화 녹취록 : 20만 원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1일
1일
2일
수정 및 재진행
※녹취록 작업이 시작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녹취록 초안의 경우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며 수정하실 게 있다면 요청 부탁드립니다. ※녹취 음성 파일에 들리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녹취록은 제3자의 입장인 속기사가 객관적이게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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