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대안: 보증보험의 활용
크몽 지식창고
2023-06-01
연대보증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는 원금 뿐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다보니 보통 보증은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에서 호의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때문에 특별법으로 보증인을 보호합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자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대보증에서 채무자 위험
연대보증에서 채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돈의 전액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인 보호 보증인보호법
연대보증은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보증인보호법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보증계약은 특칙을 두어, 아래와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증인은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 과점주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3. 연대보증 위기상황 대응 전략
만일 연대보증을 서준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빠르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요약
연대보증 피해는 변호사와 함께
보증을 서준 상황에서 위에 언급한 일들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서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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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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