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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및 특별법 신청 총정리
2026-03-05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된 2026년 기준 최신 지원 대책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확대: 임차주택 면적 제한(기존 85㎡)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보증금 5억 원 이하(최대 7억)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주거권 보호: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지원은 물론, 살던 집을 LH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혜택 강화: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1.2~2.1%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소득·자격 요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존의 까다로웠던 면적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보증금 한도는 현실화되었습니다.
- 보증금 규모: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가능)
- 면적 제한: 조건 없음 (기존 85㎡ 이하 제한 규정 삭제)
- 대상 확대: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다주택 매입 사례도 포함
- 피해 유형: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주거 안정을 위한
경·공매 지원 서비스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집 비워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공매 대행
전문가가 복잡한 경매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수수료의 70%를 지원합니다.
2)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3자보다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LH 공공임대 전환
본인이 낙찰을 원치 않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금리 부담 낮추는 금융 및 정책 지원
당장 이주가 필요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경·공매 완료 후 최우선변제금만큼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저금리 대환 대출
기존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1.2~2.1%의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3) 정책 자금 우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상환 유예 및 기간 연장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거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낮춰줍니다.

4. 법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법적 대응이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 💡 핵심 조언: 전세사기는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채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및 긴급 주거 지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및 전문적인 법률 조력 지원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가장 확실한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입니다.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확인: 근저당권 설정을 계약 당일까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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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면 즉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행방불명이라면 법원을 통해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임대인의 신변을 확보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전액 혹은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 돈을 다 못 받는 상황이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가 몇 순위인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확인이나 경매 절차 개시 여부 등이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HUG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소송 전 단계인 법적 조치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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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