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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3종 비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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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증보험 기관
  •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로 제한됨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까지 보장됨
  • 연 0.122~0.128%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인전세에도 적용 가능함
  • 가입 가능 시기는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2.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한도가 가장 큰 보증보험 기관 중 하나
  • 아파트의 보증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최대 10억까지 가능
  • 보증한도가 크지만 연 0.192%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함
  • 서울보증보험의 점유율은 약 5%로, 높은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전세계약 이후 10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30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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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금액이 비교적 적은 보증보험 기관
  • 수도권은 5억원,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
  • HF는 저렴한 보증료를 제공하며, 연 0.04% 정도의 보증료 지불해야 함
  • 이 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할 때 HF의 제도 참고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 가입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나 임대차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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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보증보험 주의 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퇴거: 임대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 없이 나가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밀린 세금 등이 있는 경우 매매가에서 이것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에 미리 이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모형들과 돈 이미지

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 각 보증보험은 다른 보증금 한도와 요율을 가지며,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꼼꼼한 준비와 법적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교묘한 사기에 속아넘어갈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 일부라도 반환을 받아야 하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하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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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