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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저작권 상식 A to Z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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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물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프리랜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상식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초 지식에 대해 법률사무소 호크마 이길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이란?


1) 저작권•저작물의 뜻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며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개성있는 창작물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누가 이용하든 간에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 vs 문화적 가치

  • 많은 시간•노력을 들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적용될 수 없음
  •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것과 문화적 가치는 일치하지 않음
  • 산출물이 저작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자면, '고려청자' 창작자는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하여, 누군가가 고려청자의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하지만 '고려청자'가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2) 저작권의 개념 알아보기


  • 배타적 지배권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공성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국가나 사회와 관련된 목적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한성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 가분성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가지의 *지분권으로 구성되며, 개별 지분권 별로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가분성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지분권 :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에서,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 사진

3) 어떤 사람이 저작자로 여겨질까?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어느 사람이 저작자라고 해야할까요? '저작자 추정 규정'은 이런 경우에 진정한 저작자를 입증하기 쉽게 만든 규정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증거가 발견된다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저작자로 여깁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공중송신 :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이나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면 결합 저작물
  •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면 공동 저작물. 저작권 행사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함(법 제48조)



4) 저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까?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공표권(법 제11조)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법 제12조)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원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성명표시권 문제 발생 가능
  •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나의 저작물을 따라 만들면서 제목을 완전히 바꾼 경우 동일성유지권 문제 발생 가능


저작인격권의 특징은,

  •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함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음.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음

(*일신전속 :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고,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뜻)

저작권 사진 - 사람

5) 저작자의 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제권(법 제16조)

인쇄·사진 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저작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침해 양태가 제일 많음


  • 공연권(법 제17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 공중송신권(법 제18조)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전시권(법 제19조)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법 제20조)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6법 제2조 제23호


  • 대여권(법 제2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뜻함. 이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실무상으로 경제적 이익과 가장 밀접함. 양도 계약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꼭 명시해야 함



6)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싶다면?


  •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가능(법 제45조 제1항)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법 제45조 제2항)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명시 필요
  • 저작물의 이용 허락(법 제46조) → 단순 허락(비독점적 허락)•독점적 허락 → 기간·허용 범위(지역, 매체 등)를 다양하게 정하여 거래 가능 →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할 것



7) 그 외의 권리


  • 저작인접권: 창작의 구현에 가담하는 실연자(공연자, 연기자, 지휘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 작성자의 권리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 창작자로서 신경 써야 할 저작권 문제는?


1)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인력을 고용해서 작업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각서 등을 받아 두어야 함
  • 작업별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며 작업 분량이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침해 시비에 말려드는 경우 실제 작업자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음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법 제9조)

  • 업무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을 모두 회사의 권리로 본다는 의미
  •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재직 중 창작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사용 전 사전에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함.



2) 내가 저작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두자

  • 저작권은 권리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없다 보니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 적극적으로 내 작업 결과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 함. 정해진 방식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음 (Ex. Ⓒ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 실제 창작자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음
  • 저작권자 표시를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 않는 선에서 이메일이나 SNS 계정과 같은 정보 노출하기
저작권


💡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1) 상대방과 합의할 내용 먼저 확정하기


정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확정할 내용

  • 보수 :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 작업 일정 : 작업 기한, 수정 요청 횟수 등
  • 저작권의 귀속 문제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도 명시할 것
  •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 내용을 모두 확정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에서 확정해야 할 내용

  •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하기
  • 이용 허락이라면 시간적, 지역적 범위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함



2) 합의한 내용 기재하기

  •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계약서 양식을 채우기보다 나의 입장 또는 합의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특히, 저작권 관련 계약은 내용이 다양하여 참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기재하면 좋음. 잘 모르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계약서 해석에 혼돈이 생길 수 있음
  •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3) 계약 방식보다 합의 과정을 남기는 것에 신경 쓰기


보통 계약 체결 시

  • 당사자가 각자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한 후 출력해서 날인을 함
  • 기업들은 전자 문서도 활용함


서면 계약이 어렵거나 계약 체결 전에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

  •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주고받기
  • 정확한 계약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4) 표준 저작물 양도 계약서•이용 허락 계약서 활용하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활용하기 (🧷링크)
  • 다양한 계약서(전부 양도, 일부 양도, 전부 이용 허락, 일부 이용 허락, 독점, 비독점)에서 선택하여 작성하기
  • 법률처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서로 선택해 활용하면 계약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쓴 비교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서
  •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니 거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할까?


1) 타인이 나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 보통 내용 증명을 이용하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경고가 많음. 내용증명은 증거 용도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령했다고 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됨
  •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 파악이 먼저! 무조건 책임을 부인하거나 수긍하지 말기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야 함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사죄한 후 책임을 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상대방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

당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사실 파악, 전문변호사 상담)



2) 타인에게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먼저 증거를 확보할 것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SNS 계정,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침해 현황, 침해품의 시장 가격, 판매 현황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수집할 것
  • 필요 시 해당 내용을 캡처해 둘 것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사례 있음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확신하는 경우

  • 민사적: 가처분신청, 소송(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형사적: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것


내용증명 보내기

민사적•형사적 조치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서 상대방의 입장을 타진한 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함



3) 계약 위반의 경우


대금 미지급이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 나의 책임을 피하고자 작업 과정을 남겨둘 것


계약서에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의 책임에 관해 규정해 두면 용이함

  • 지연손해금: 작업 기일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
  • 계약의 해지: 쌍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계속 이행할 전망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조항 위반 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

💡 Q&A


Q. 저작권 관련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A. 캡처할 경우 침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날짜, 시간을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 간의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 못 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것은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음성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서 통화 녹음의 경우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계정과 같은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니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



Q. 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단 저작권 양도, 양수 시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같은 경우 명시가 되어야 같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Q. 작업 중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A. 자료를 받는 시점에서 활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사이트마다 자료 공유 시 이용 조건을 정해 두는데 이 조건들이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받을 당시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꼭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캡처나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관 내용도 어떠한지 유심히 확인하고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색상만 다를 경우에도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해야 할까요?

A. ‘색상’ 자체로 디자인적 의미가 있다면 등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색깔을 바꾼 것 자체가 개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유사한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달리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의 작업 과정을 잘 남겨두기만 해도 권리 행사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함으로써 저작권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권리 행사 시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의 특성이나 비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원서로 된 모의고사 책을 번역하고 문제 풀이를 하는 전자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서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얼마나 포함할 수 있을지, 원작자에게 이런 활용에 대해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번역의 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면(옛 문서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속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서에 적힌 문장을 얼마나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권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해당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고객사에 의뢰받아 번역 작업물(2차적 저작권 해당)을 SNS에 올리는 경우 고객사(1차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번역물은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로 독자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번역자에게 번역물의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행사를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의뢰 당시 번역 결과물의 저작권을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계약했다면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고객사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내용 위반해서 소송 진행 시 순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 합의는 얼마 정도에서 이루어지나요?

A. 소송과 합의의 경과는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침해 분량이나 배상 요구가 적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합의가 일찍 끝나기는 하지만, 그 기간도 법원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도서 관련 콘텐츠를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책 속의 글을 카드 뉴스로 인용, 소개하거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전자책 발간 시, 부분적으로 인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저술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Q. 온라인에 있는 풍경이나 꽃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저작자 동의 없이 참조 사진 출처를 밝힌 후 전시나 온라인에 게시해도 되나요?

A. 온라인에 있는 풍경이나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경우 해당 그림이 새로운 창작물인지 아니면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보이도록 그려서 전시나 공중송신을 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락을 안 받아도 가능하지만(저작권법 제30조), 전시나 공중 송신을 하는 것은 복제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초 지식과 실제 상황에서 신경 써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보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천천히 읽어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프리랜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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