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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내용✍️

  • 법령 보는 법, 법령해석 방법 등 공무원 법제 실무

  • 유권해석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 이야기

  • 그 외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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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이 책이 필요한 이유
2. 시작에 앞서

기본편

법령 보는 법
1. 법 체계
2. 적용 법령의 결정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3. 법령 단위 3단비교
4. 조항
5. 지침
6. 부칙
⇨ 시행일 / 적용례
⇨ 유효기간
⇨ 특례
⇨ 경과조치

법률 상식
1. 구비서류
2. 인허가의제
3. 허가 / 인가 / 승인 / 신고 차이
4. 사업기간 / 유효기간

심화편

문언해석
1. 의미 단위 끊어읽기
2. 용어의 의미
⇨ 약칭
⇨ 본문 / 단서 / 전단 / 후단
⇨ 각호 / 각호의 1 / 각호 외의 부분
⇨ 등
⇨ 추정한다 / 본다
⇨ 적용 / 준용 / 예에 따른다
⇨ 즉시 / 지체없이

논리해석
1. 목적론적 해석
2. 확장해석
3. 축소해석
4. 보정해석
5. 반대해석
6. 유추해석

나가는 말

전자책 구매자분께 드리는 선물

서비스 설명

▐ 이 책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법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보고서를 쓰는 테크닉이나

조리있게 말하는 화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보고서 작성이 서툴러도,

말을 더듬는다고해서 징계를 받진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법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집행해야하는 공무원이 그러지 못했다면,

공무원 의무 중 하나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여기에 무서운 얘기를 덧붙여보면요.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토목직 공무원을 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규모 사업과 인허가 업무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사실일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했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결과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공무원에게 손해를 구상하는「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에게 법령해석이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요.



법령해석은 충분히 연습으로 익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 늘어갈 때마다 보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법령해석의 묘미인데요.

이 책은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전자책입니다.


실무를 제목으로 내세운만큼,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눌러 담아보려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 시작에 앞서




먼저, 아래 문장을 읽어보세요.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해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놀랍게도 실제 법률에 있는 한 조항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1항)

제가 일부러 어렵게 보이려고 수정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무리 법은 상식이라고들 하지만,

일반인이 위 문장을 그 속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고

쉽게 읽어내려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말이지요.



수능부터 공무원시험까지, 우리는 수많은 비문학 독해를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법률 문장만 보면 외계어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 명확성을 쫓다보니 복잡해진 수식어

2.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전문 용어 사용

3. 정확한 설명을 위한 복잡한 문장구조

4. 오랫동안 자리 잡은 특유의 법률 문체

5. 법 취지와 문맥에 대한 이해 요구



이렇게 보면 법령해석은 단순히 문장을 독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각 용어의 의미 뿐만 아니라,

법 체계, 법률 문장 구조, 법 제개정 취지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 써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권해석 사례들을 끊임없이 분해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근거로 사용된 모든 요소들을 추출해서,

실무에서는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에요.



그러면 이 책이 끝날 때쯤

어렵게 느껴졌던 저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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