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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내용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완전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법령을 모두 보시기 힘드신분이나 시간이 없으신분은 요약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면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는 12년도~21년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총칙 ····························································· 2
2. 안전보건관리체제 ··················································· 3
3. 안전보건관리규정 ··················································· 5
4. 안전보건교육 ······················································ 5
5. 유해위험방지조치 ··················································· 6
6. 도급시 산재예방 ·················································· 11
7.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 13
8.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7
9. 근로자 보건관리 ··················································· 19
10.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 23
11. 근로감독관 ······················································ 24
12. 보칙 ··························································· 24
13. 기준규칙 ······················································· 24
14. 필수암기 ························································ 27
본문내용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근로자의 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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