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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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당*****직무역량 레슨

정말 책에도 안나오는, 순수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설명
경력 및 전공분야
==
2003.9 ~ 현재 전산실 근무
웹프로그램 담당 (자바/jsp/jQuery/html/css/bootstrap)

자격증
2003.3 자바(SCJP)

개인 Pc지참 유무 및 지참 시 필수 프로그램
==
개인 노트북 지참 (Mac, Windows 모두 가능)
에디터 : sublime text3 또는 visual studio code 사용

수업 기대효과
==
1. 에디터, 코드완성 툴을 이용하여 빠른 코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웹표준코딩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npm, bower 를 활용하여 javascript 리소스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html/css/bootstrap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내용은 수업시간 외에도 방법을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장점 등
==
전산직으로 오랜 근무로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하시면 도움이 되는 추천 수강 대상자 입니다.
1. 디자이너 : "나는 디자인은 되는데 html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
2. 개발자 : 서버쪽 개발만 하시는 분
3. 취미 : 개발을 배우시려는 분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장소
오프라인

마포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종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커리큘럼
  • 1회차

    vscode 설치 / 유용한 플러그인 사용법 익히기 html / css / javascript 이용하여 간단한 웹페이지 작성하기 html / css 기본개념 익히기

  • 2회차

    javascript / jQuery 기본 사용법 jQuery plugin 익히기 restful api 기본 개념 / 서버 연동하여 데이터 표현하기

가격 정보
180,000원
html/css/bootstrap
html/css 기본기 다지기 bootstrap 활용하기
1회당 레슨시간 (분)180분
작업일365일
수정 횟수제한 없음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의뢰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업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안내 - 수업 3일 이내 조율하는 경우, 시간조율 3회 가능 - 당일 수업 취소, 또는 조율 요청시 유선상으로 협의 가능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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