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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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도*****직무역량 레슨

친절하고 상세한 교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세부적인 공부를 위해 추가 교육까지 신청했어요 추천하고 싶은 강의 컨텐츠입니다.

서비스 설명

***레슨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케어 해 드립니다.***

초보자 및 입시, 영상현장 취업을 위한 전문가양성 영상편집 및 특수효과 레슨입니다.

저는 영상편집 및 제작관련 25년 경력으로 

현재도 프리랜서 및 포스트 프로덕션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실무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의 거의 모든 일급 영상편집실과도 관련일을 하고있으며, 

그동안 4000여편의 TVCF광고와 홍보영상, 뮤직비디오, 특수영상, 행사영상 등 

모든 분야의 영상을 만든, 전문 영상인입니다.

또한 동국대학원 영화영상,아주대학원등 여러 교육현장에서 전문교육강의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영상편집과 특수효과에 대한 

개인교습및 다인원, 단체대상영상편집및 특수효과에대한 강의를 합니다.


취미는 물론 입시, 특히 영상전문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수있는 현장위주의 강의를 합니다.

특히 원하시는 분은 필요한 능력을 키워드려 영상현장에 연결도 시켜드립니다.

 

영상편집은 기술이 아닙니다. 

ART이며 DESIGN이고 감각적인 일 입니다.

기술은 표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초보부터 프로페셔널 전문가까지 책임지고 지도해 드립니다.

특히 필요한 영상자료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양질의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현장감 넘치는 강의로 만족스러운 영상 교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강의 과목

PROGRAM: 편집툴= 프리미어(window, mac) 화이널컷프로FCPX(mac)

                      특수효과VFX= 에프터이펙트After Effect(window, mac)

강의구분: (A)편집= 프리미어 (B)편집=화이널컷프로

                  (C)특수효과= 에프터이펙트After effect

                  (D)편집+특수효과= (A) or (B) + (C)

강의 장소는 협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도 병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 > 맟춤영 교육 상담 및 일정>결제>상세일정 확정> 레슨진행


*비대면일경우: 줌등을 이용한 온라인강의

*대면강의: 장소는 협의하에 카페, 직접방문등 협의하에 진행




의뢰인 준비사항

편잡레슨 경우: 프리미어프로 또는 파이널컷프로

툭수효과 경우: 에프터이텍트


상기의 해당 프로그램을 노트북또는 PC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분야
영상편집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기업강의
장소
오프라인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안양/안산/군포/과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사당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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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회차

    편집과 효과의 기본 입문과정으로 간단한 작업까지 가능하게 교육합니다. 2회차 바쁘신분들을 위한 중급과정코스로 속성 과정입니다. 3회차 고급완성과정으로 어떤영상이라도 하실수있도록 교육합니다.

가격 정보
STANDARD180,000
DELUXE540,000
PREMIUM1,200,000
패키지 설명
편집 또는 특수효과초급입문과정
프리미어, FCPX, After Effect 을 선택하거나 복수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편집,특수효과중급입문과정
취미, 취업 가능수준의 편집교육으로 빠른시간에 중점교육을 통해 혼자서도 웬만하 작업을 가능케하는 과정입니다
편집과 특수효과전문가교육과정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도 어떤작업도 가능토록하는 고급전문과정입니다
레슨 횟수
1 회
3 회
7 회
수정 횟수
작업일
1회당 레슨시간 (분)
180 분
180 분
180 분
레슨 시간 추가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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