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력
학력 전공
서울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
보유 자격증
공인노무사·2021-10·고용노동부장관 노무사·2021-10·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2021-10·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경력 사항
중앙일보사·인사팀·인사팀장·29년.0개월 율탑노무사사무소·사무소·대표노무사·3년.0개월 율탑노무사사무소·사무소·대표노무사·3년.0개월
전문가 소개
서울대 졸업,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 노무사, 직장내갈등 및 괴롭힘 사건 전문
기대효과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로 사내 분위기를 안정시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됨
진행순서
문의 --->결제---> 상담--> 구매확정---> 후기작성
유의사항
없음
서비스 설명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인사팀장 출신 노무사로서, 직장내괴롭힘 조사 전문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당한 회사들로부터 조사대행을 의뢰받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해자가 다수인 사건도 조사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회사 내 직원(인사부서 등)이 담당할 경우 자칫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끼여, 제2, 제3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회사를 신고한 사건 뿐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한 사건도 조사했으며,
제가 결론 내린 괴롭힘 판단행위(성립 또는 불성립) 가 고용노동청 2차조사와 대부분 일치하여
조사의뢰 회사로부터 감사메세지까지 받았음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결과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자에 대한 적정 징계수준도 제시해드립니다. (가해 행위자 징계수준은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피해자, 가해자의 모든 요소를 고려 적정 수준 제시)
4) 고용노동청 직신고 사건은 회사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 따라, 후속 처리 과정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자문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제게 사건의뢰를 맡기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상품 구매 후 제 메일로 연락 (nomusa79@naver.com)
2) 미팅 일자 협의 후 방문
3) 피해자 신고사항 청취, 회사 운영상황 청취, 참고인 결정
4) 조사 일정 확정 (대개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서)
5) 조사 진행
6)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해자의 가해 행위 확정 시 징계의견 제시
7) 노동청 보고 후 노동청 조사일정 컨설팅
- 노동청 진정 사건에 한정
의뢰인 준비사항
1. 피해자 진정 사항
2. 조직도, 피해자.가해자 업무 분장, 피해자.가해자 인사평가자료
회사경영상황 등
3. 녹음기 (인사팀 직원 배석 가능)
주말 작업 가능여부
진행 방식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2,200,000원
DELUXE
3,300,000원
PREMIUM
5,500,000원
패키지 설명
신고자1인 가해자1인 괴롭힘사건
신고자1인 가해자1인의 괴롭힘사건조사로 가해행위건수 3건이내 참고인은 3~4명 정도되는 사건
신고인 또는 가해인이 복수인 사건
신고인 또는 가해인이 2명이상 되는 사건 조사로 가해행위건수 및 참고인수는 무관하게 조사
신고자, 가해인 모두 복수인 사건
신고인 , 가해인이 모두 2명이상 되는 사건 조사로 가해행위건수 및 참고인수는 무관하게 조사
작업일
14일
21일
30일
수정 횟수
1회
1회
1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서울대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서울 강남에서 율탑노무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권능오노무사입니다. 회사측 인사노무사항이나, 근로자측 노동상담 어느쪽 의뢰이든지, 또 해고.임금.권고사직,대기발령.징계.직장내괴롭힘등 모든 분야 상담가능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상담위원 지방공기업 인사위원 코스닥상장법인, iT기업, 유통산업, 언론사, 여의도대형아파트 등 노무자문 중
수정 및 재진행
조사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은 회수제한없이 문의 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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