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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악기를 배우려하시는분 혹은 배우고 계시는분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분
작곡을 공부하고 싶은 입문자
서비스 내용
전통 화성학 이론
음악 관련 과제 풀이
청음연습
전문가 소개
인서울 4년제 대학교 작곡과 졸업
준비물
음악노트1권
이론 적용 문제를 위한 필기도구(연필, 샤프, 자, 지우개 등)
필요 시 교재(추후 안내)
서비스 설명
기초 화성학 공부 함께 하실분 모십니다. 몇분만 모셔서 그분들에게 집중된 수업을 해드리고 싶어요! 서비스 종료 전까지는 편하게 문의 주세요 :)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당 15000원으로 원하시는 스케줄과 수업일수 계산해서 안내해드립니다
ex) 주 1회씩 4주 = 6만원, 주 2회씩 4주 = 12만원
실용음악(가요), 재즈 음악 등 모든 음악의 기초가 되는 전통 화성학(클래식) 공부입니다.
악기 입시생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화성학에 힘들어하고 따로 레슨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코드나 연주곡 등 취미로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도 화성학을 배우면 이해가 빨라져 배움의 속도가 빨라지더라구요! 제 입시와 대학교육의 모든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악전공 대학생 분들 화성학이 얼마나 따라가기 어려운지 알기에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과제가 어려우셔도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생각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비스 제공절차
1. 문자 상담
2. 사전 만남
- 의뢰인이 배우고 싶은 방향과 속도, 준비물 안내, 장소 협의 등 자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장소와 시간 협의, 레슨비 납부
4. 레슨 시작
- 50분 수업, 이론 교육과 적용 문제 풀이, 이해하실때까지 제가 1대 1로 풀이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 이론 설명과 문제풀이를 위한 음악 노트 1권
- 노트 필기, 음표 혹은 악보 표기를 위한 필기구(연필, 샤프, 지우개, 자 등)
- 교재(판매자가 만드는 교안으로 진행하다가 필요 시 구매)
모집 형태
장소
은평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7:00~22:00
- ∙ 화요일:17:00~22:00
- ∙ 수요일:17:00~22:00
- ∙ 목요일:17:00~22:00
- ∙ 금요일:17:00~22:00
- ∙ 토요일:11:00~22:00
- ∙ 일요일:11:00~22:00
커리큘럼
1회차
화성의 가장 기초 이론, 악기의 음역과 음 사이의 관계 이해
가격 정보
STANDARD
10,000원
DELUXE
15,000원
PREMIUM
20,000원
패키지 설명
화성학 레슨(단골)
실용음악과 재즈 음악 등을 아울러 모든 음악의 기초가 되는 전통 화성학을 가르쳐드립니다.
화성학 레슨(신규)
실용음악과 재즈 음악 등을 아울러 모든 음악의 기초가 되는 전통 화성학을 가르쳐드립니다.
화성학+청음 레슨
화성학+청음 반복훈련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75분
레슨 횟수
1회
1회
1회
작업일
1일
1일
1일
수정 횟수
1회
1회
1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사전 연락 시 1회 레슨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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