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능한"
고퀄리티 브랜드 네이밍
로고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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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네임개발 문의하기
https://kmong.com/inbox/로고나라상표등록
(모바일의 경우 하단의 문의 버튼)
더 많은 포트폴리오는 아래 노션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inaeyoo.notion.site/57936f719b22454bb213ec0d43080655
Work 09:00 ~ 18:00
Lunch 11:30 ~ 13: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에는 다소 답변이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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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혹은 민간인, 변리사가 발행한
"셀프상표검토방법 PDF 전자책"으로 배운
비전문가의 상표검토가
변리사의 상표검토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심사결과를 알기까지
우선심사는 2개월, 일반심사는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위 기간동안 상표등록 불가한줄도 모르고 피땀흘려 만드신
간판, 제품, 홍보물들은 결국 모두 파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표등록 가능한 네이밍"은
네이밍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사용가능여부가 도박에 가까운 네이밍"에
대표님의 노력, 시간, 비용을 쓰지 마세요.
"상표등록 실패시 무료 재진행"이라는 문구만 믿고
네이밍 하지 마세요.
"비전문가의 초벌검토 & 러프검토 진행해 만든 네이밍"
"변리사를 통해 한번더 검토를 권장"한다는 전문가한테
네이밍 하지 마세요.
상표권에 대해 무지한 비전문가들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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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변리사가 정밀검토 진행한 상표도
상표등록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등록가능성을 100%로 안내드리는 특허사무소는
전세계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특허사무소의
상표등록 성공률이 97~99%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일까요?
바로 1~3%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변리사가 조사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는
사실상 100%에 해당하는 정확도와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상표등록성공률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정말 너무 말리고 싶습니다.
상표검토는
"비전문가가 겉핥기로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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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나라는 브랜딩 전문 그룹 딥플에서 만든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젝트성 브랜드입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하시고
전문 서비스의 차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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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644-26-01115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제 13550 호
제 42류 디자인회사 상표등록증 제 40-1814590 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제 0111-2021-18010 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제 0010-2021-310055 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제 2023-서울구로-07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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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유의사항
- 내부 상표법률팀과 기획팀에서 직접 검토하고 작업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한 네이밍을 개발드립니다.
- 최종 채택된 후보안의 사용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 채택되지 않은 후보안은 전문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제작된 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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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을 통해 원하는 네이밍 방향을 취합하고 후보안 개발이 착수됩니다.
2) 네이밍 최종 택1 후 종료됩니다.
3) 네이밍에 불만족하실 경우, 다음 a/b 타입 중 택1 진행 가능합니다.
a. 즉시 전액 환불
b. 전문상표검토 20개 무상진행
- (로고나라가 추가적으로 개발드리는 네임이 아닌) 고객측에서 개발한 이름을 최대 20개까지 변리사를 통해 상표정밀검토해드리는 서비스
- 단, b타입 진행시, 환불과 로고나라의 네임시안 사용이 불가한 점 반드시 참고바랍니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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