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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한 계약이라서 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렸는데.덕분에 잘 피해갔습니다.상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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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려법률사무소·송무팀·대표·7년.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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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문을 수취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을 통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서 상의 청구금액인 채권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 첨부 증거자료를 보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인용하여 결정을 내려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무자가 받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의 존재사실을 다툴 수 없는 입장이라면 별다른 대응이 필요없을 것이나,

보통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채권금액이 다른경우

예를 들어 일부를 변제했는데 채무자가 차용증 상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일부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시켜야겠지요.

2. 채권의 존재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원금 대비 이자가 너무나도 증가된 경우,

또는 원금과 이자금 모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는 없으나, 이 돈을 한번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3. 채권금액은 인정하나, 반대로 채무자 역시 채권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청구할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 범위안에서 상계주장을 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우 등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다음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앞서와 같은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채무자는 00년00월00일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도의 문구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할 것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대는 본안소송에서의 인지대의 10분의 1 금액, 송달료 역시도 소송보다도 적은금액이라 위와 같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식적인 답변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라 함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등을 기재한 답변서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면 족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채권자가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게 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 단독 등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지급명령은 차, 차전으로 사건부호가 붙고, 소송은 가소, 가단, 가합의 부호가 붙습니다).

앞선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앞서와 같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내용대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제사실에 대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자금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경우 또는 채권전체를 한번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경우

보통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채무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채무변제를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으로의 사건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곧바로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여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소액의 인지대만 부담하고 곧바로 조정으로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분할변제 등 사유를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나 형식적 답변서 상에 기재해온 경우에 채권자는 굳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요?

이자금이 원금보다 많아서 채무자가 감액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들 불량채권을 헐값에 양수하여 매입한 채권추심전문회사(ex : 00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무자에게 양수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또는 이의신청 하기 전에 채권을 양수한 추심전문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여 이자 탕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 역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채권에 대한 입증을 하여 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소개]


학 력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 전공) 수료

- 사법연수원 43기(사법시험 53회)


 경 력


현)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변호사

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 용산구청 상담위원변호사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전) 남연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세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주식회사 다날 법무실장


- 강의: AK홀딩스, SK그룹, 신세계아카데미, 현대해상, 강원도교육연수원, 통계청,아동복지협회, 아산정책연구원, 씨앤시티에너지(구 충남도시가스), 이태원대학교,아산시민학교, 등빛도서관, 선데이토즈 등

 

- 방송: KBS 제보자들, MBC 아침발전소, SBS모닝와이드, KBS joy 코인법률방, 국회방송 사이다큐, TVN 70억의 선택, TV조선 얼마예요?, 청산유수 강의쇼, MBN기막힌이야기, 주말 뉴스와이드, TV조선 뉴스를 쏘다, OBS 뉴스 오늘, 법률방송 생방송


- 기타: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유튜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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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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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상담가능
주말 작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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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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