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노무
메인 이미지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력
  • 보유 자격증

    세무사·2022-08·한구세무사회

  • 경력 사항

    외감상장사·회계팀·사원·3년.10개월

서비스 설명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 중 사업소득만 있거나 또는 여러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제외대상자

- 회사 1곳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자(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종소세 신고필)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보험모집인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2.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

1) 신고유형 확인

ABC(S)유형 -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철저하게 장부작성을 요하는 유형

D 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유형

EFG ~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유형 및 여러소득이 있는 유형

2) 업종코드 확인

실제업종과 안내문에 기재된 업종이 다를 경우 과소납부된 세금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전년도와 올해 수입 확인

전년도와 올해 수입에 따라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방법

1)장부작성

(1) 간편장부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자산의 변동내역과 수입 지출 내역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장부에 기록된 비용을 차감합니다.

(2) 복식장부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장부에 기록된 비용을 차감합니다.

2)추정계산(추계)

(1) 단순경비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업종에 따라 70~90% (장애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20%를 가산함)

즉,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20%

* 단순경비율 적용시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제

(2) 기준경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증빙확인 경비가 있으면 기준경비율로 선택가능)

MIN[,]

수입금액 - 증빙확인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x 1/2(복식인 경우만 곱함)

한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x 3.4 or 2.8(간편인 경우)

* 기준경비율 업종에 따라 10~30%


4.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게 실익이 있는 경우

1)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기준경비는 총매출액에서 업종에 따라 10~30%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에서 1년간 사용한 비용과 각종 감면·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복식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의 경우 내부 ERP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상 복식장부 작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에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신고대리시 소급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대출 및 각종 실적보고를 위해서 은행 및 관공서에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여러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여러소득이 합산되는 경우는 고려할 것이 많으므로, 직접 신고시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5)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일반적으로 매출이 어느정도 있으신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분이라던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안되신 분들의 경우 매출액이 크지 않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리 수수료가 크지 않기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신고흐름을 한번 배우시는 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의 최적조합찾기

1) 직전과세기간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보다 가산세를 내고도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추계로 계산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감면공제의 중복배제로 인하여, 중복가능한 감면공제끼리 비교하여 절세액이 큰 방안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특세와 최저한세도 고려하여 아래의 3가지 중 택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서비스 제공절차

1. 1차 상담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확인

3. 준비자료 요청

4. 수수료결제

5. 신고서 작성

6. 신고서 상담

7. 신고완료 후 신고서송부

8. 종소세 납부



의뢰인 준비사항

기본적인 준비자료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2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사본

3 홈택스 개인 ID/PW

4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5 장애인증명서

6 원천징수영수증

7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8 각 종 비용영수증

9 기부금영수증

10 이자납입내역서

11 공과금 고지서

12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가격 정보
STANDARD110,000
DELUXE220,000
PREMIUM275,000
패키지 설명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수입금액에 따라서 추가수수료 발생) *단순경비율대상자의 경우 할인가능
복식장부대상자
자기조정/외부조정대상자 (수입금액에 따라서 추가수수료 발생)
여러소득 합산되는 경우
사업소득(복식장부)과 더불어 타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서 추가수수료 발생)
수정 횟수
1회
1회
1회
작업일
30일
30일
30일
수정 및 재진행
신고 전에는 계속해서 문의가능합니다. 신고완료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더욱김성욱세무사취소/환불 조건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인증/허가사항상품 상세 참조취소/환불 방법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이용조건상품 상세 참조소비자상담전화(크몽 고객센터) 1544-6254
리뷰
0.0
|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