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금이 4월 말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실텐데요,
저희 칠도세무회계 여의도점에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신고대리 문의를 주시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에 대한 글을 올려두려 합니다.
저희 칠도세무회계 여의도점은 단독 1000건 이상의 신고대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이 부재한 박리다매 신고보다 하나하나 함께 살펴가며 최대한의 절세를 완수하는 신고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수표]
4천만 원 이하 : 15만 원
6천만 원 이하: 20만 원
7500만 원 이하 : 25만 원
1억원 이하 : 30만 원
수입금액 * 0.35%
(최소금액 30만원)
연금 / 기타소득 = 3만 원
근로 / 이자배당 = 5만 원
임대주택 주택 당 7만 원
세액감면 = 감면액의 20%
+ 서비스 소개 : 복식부기의 경우 절세컨설팅
보통 기장을 하지 않으시고 신고대리만 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종소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대표님의 세무대리인이 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또한 저희는 신고대리를 맡겨주시는 대표님에 한해 보수를 받지 않고 절세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이 기회를 활용하시어 업장의 재무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말까지 신고 완료, 추가금액은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성실신고는 6월에 진행하고있습니다.
2. 다음 자료들을 보내주세요.
2-0.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제외)
2- 1. 홈택스 ID 및 비밀번호 / 이름 / 주민번호 / 연락처
2-2. 202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3. 대표자 신분증 사진
2-4. 본인계좌 (카카오뱅크, 토스 불가)
2-4. 상가임대의 경우 2022년 이자총액
2-5.부양가족의 이름 및 주민번호
(이때 부양가족은 소득 없어야 되며 별거해도 좋습니다. 대신 다른 가족이 중복신청하면 안 되며 나이는 62년생 이전 또는 02년생 이후여야 됩니다.)
※배우자 / 장애인의 경우 나이무관
2-6. 추천인 및 연락처
3. 사진 첨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1. 장애인 / 유공자증명서 (본인, 부양가족에 해당시)
3-2. 기부금영수증
3-3. 근로 / 부가세 / 면세현황 / 이자배당 / 연말정산간소화 내역 (존재시에만)
3-4. 다주택자의 경우 2022년 총임대료,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