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연말정산에서 기대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환급과 추가 납부 사항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세금이 발생하지만
세금이 발생한다고 모두가 동일하게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정해진 법에 의해 계산되고 부과가 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고정되고 2가지를 제외하면 세금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람마다 환급과 납부의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기납부세액과 공제및 감면사항
이 2가지입니다.
다른것은 동일하고 이 부분에서 차이나는 것이기 떄문에 세금이 많고 적음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당연히 환급은 커녕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느냐" , "나중에 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항은 소득,세액공제 사항과 세액감면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납부세액과는 다르게 개개인 차별적으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찾아 공제 받아야 세 부담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제 감면사항 해당 여부 판단 및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고까지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 상담
2.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 및 수령
3. 연말정산으로 인한 예상 신고 납부 및 환급 세액 확인
4. 오류 및 수정 사항
5. 연말정산 신고 진행
6. 수정사항에 대한 재신고 (선택사항)
해당 서류들을 개인별로 구비하여 회사(사업자)가 취합하여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뒷자리공개, 부양 가족 공제 여부 표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파일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 근무기간이 해당되는 월과 공제대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다운로드
이직하여 2개이상의 직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간소화자료에 보이지 않는 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내역)
그밖에 연말정산에 필요하거나 참고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