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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여 언제나 신뢰성 있는 결과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호세무사 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에만 전념 할수 있도록 철저하고 깔끔한 세금관리로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금문제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매출극대화에 집중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부작성으로 세금신고가 힘든 사업자를 위하여 추계신고제도를 마들어 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세법적용이 달라지게 되며, 신고유형에 따라서 세금신고시 주희할 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사가 직접 검토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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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비스
본 서비스는 신고건수별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고대리 서비스 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밖의 합산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 타소득 검토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파악하여 적법하고 정확한 세금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의 검토
:납세자에게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을 검토하여 절세방안을 검토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부속서류 작성
4. 신고시 발견된 세무리스크 및 향후 절세방향에 대한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발견된 세무이슈와 향후 절세방향에 대해서 컨설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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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세무사 경력 및 이력사항
現박병호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現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現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회 전담 마을세무사
前세무법인 지오 근무
박병호세무사 주요 상담분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제
조세불복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
당사의 모토는 신뢰성과 책임감 입니다.
사업주의 성장과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모든 임직원이 본인의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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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와 유선 또는 무선상담
2. 업무내용 및 수수료 확정, 제출서류 안내
3. 결제진행 및 제출서류 수취
4. 검토 및 신고서 작성, 신고 진행
5. 신고결과 안내 및 납부서등 송부
6. 향후 절세방향과 세무이슈 상담
상담후 제출서류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자료들을 당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