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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예술강사로 활동중인 해금 연주자 김성경입니다.


오랜 레슨경력과 해금교본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스케일부터 꼼꼼히 잡아가며,

보잉법, 운지법, 강약조절, 농현 등 섬세한 표현까지 쉽고 빠르게 배우실 수 있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해금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곡 연습 후 mr에 맞춰 연주해보는 시간도 갖고있어요~

반주에 맞춰 연주해보면 음정,박자를 더욱 정확히 잡는데 도움이 되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오늘의 수업내용과 부족했던 부분, 기억해야 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해 보내드린답니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손모양을 영상 촬영 후 직접 보며 나의 연주모습은 어떠한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연주모습을 직접 보면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고치고 바른 자세로 금방 멋진 연주를 해내신답니다~^^


저와 해금을 시작하신다면 해금을 배우고 연주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에요~


감사합니다


프로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예술강사

초.중.고 문화예술협력강사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및 활동안내서 개발

한소리국악원 해금 강사

세종국악관현악단 해금 차석

문화체육관광부 꿈다락문화학교 가족오케스트라 해금강사

연세대학교 국악동아리 지도

한마루국악예술단 해금 강사

우리문화원 해금강사

꿈의학교 전래마을 해금강사

아주쉬운 해금교본 집필참여

한소리해금교본 집필참여

명음해금교본 집필참여

미래지도자 청소년을 위한 역사특강 음악으로감상하는 세계사 특강

미국샌프란시스코 한인의날 해금독주

남산국악당 해금독주

국립국악원 젊은 신인들의 무대 독주

삼성 기업음악회 해금협연

현대 기업음악회 해금협연

문화예술교육사

아동국악교육지도사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중

외 다수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상담-요일,시간 협의-결제-레슨 순으로 진행되요


사당역3번출구 10초거리 연습실 또는 중화역2번출구 또는 미아사거리로 오시면되고 방문레슨도 가능합니다.

(제가 댁으로 방문 시 출장비 월 30,000원이 발생합니다)




1:1 레슨 (40분) 타임당 레슨비

기초(동요,민요) 40.000원

중급(정악,가요,ost) 50.000원

고급(산조,창작곡) 60.000원


그룹레슨(50분) 타임당 레슨비 (2명이상)

기초(동요,민요) 30.000원

중급(정악,가요,ost) 40.000원

고급(산조,창작곡) 50.000원


원데이클래스(60분) 타임당 레슨비

60.000원(소리내기-아리랑연주까지)

(악기 대여 시 악기대여료 +10.000원)





월 30.000원

(악기가 없으셔도 레슨 가능하며 월 대여도 가능해요^^)



월30.000원

(제가 직접 댁에 방문하여 레슨하는 경우는 출장비가 발생합니다.)



한소리해금교본

정악해금보

산조교본

아주쉬운해금교본

해금의정간보와오선보

해금소곡집

프린트물




레슨비는 횟수(4회)로 산정됩니다.

레슨 시간 변경은 레슨 하루 전까지 미리 연락 주셔야 레슨 회차 차감 없이 변경가능해요 .

레슨 시간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악기가 없으셔도 레슨 가능하시고 악기 월 대여도 가능해요

교재는 원하시는 곡과 레슨방향 협의 후 정하며

레슨 시간 약속은 꼭 잘 지켜주세요~^^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기업강의
장소
오프라인

사당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미아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
커리큘럼
  • 1회차

    해금의 구조 및 명칭 해금의 바른 연주자세 활잡기 소리내기 왼손 줄 잡기 및 기본포지션 운지법 스케일연습 연습곡1-10 동요-민요

가격 정보
40,000원
해금 레슨
1:1레슨 / 그룹레슨 기초(동요,민요) 중급(정악,가요,OST) 고급(산조,창작곡)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45분
레슨 횟수1회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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