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는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약한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관절에 부담을 주고 체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육을 정확히 사용하며 바르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자세는 좋아지고 통증은 사라지며 더 예쁜 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13년간 이어온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몸의 불균형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필라테스를 알았더라면 통증없이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오랜 기간동안 선수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요:-)
서비스 제공절차
스케줄 조율 후 결제를 해주시면 센터 예약이 완료됩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3일 전까지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수업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32 지하 1층
* 주차 가능
의뢰인 준비사항
1. 자세가 잘 보일 수 있는 타이트한 운동복과 토삭스를 준비해주세요.
(안전과 위생을 위해 토삭스가 필요하지만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2. 원활한 수업을 위해 수업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준비해주세요
오프라인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8길 32 지하 1층
- 1회차
인바디 측정 후 운동의 목적과 운동경험을 토대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체형과 체력수준을 체크하며 운동을 진행합니다. 첫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의 방향을 함께 설정하게 됩니다.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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