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축물 리모델링 시 환경부 녹색건축인증 될 수 있는 에너지까지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서비스
녹색건축 인증제도란?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 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 토지이용 및 교통 해당 인증항목 없음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 성능개선 (필수항목)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평가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평가, 건축물의 창호 그린리모델링 수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x (배점)
건축물의 예상에너지절감률(%)
냉난방부하량은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이전 대비 최소 20% 이상 절감하여야 함
• 1급 절감률이 35% 이상인 경우
• 2급 절감률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3급 절감률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급 절감률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평가방법1의 경우 제출서류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 형별 성능내역서(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포함)
• 장비일람표(기계·신재생)
• 조명밀도계산서(전기)
• 제품시험성적서
• 외피전개도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필수항목)
• 평가목적 : 가정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거주자의 에너지절약 참여의식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 평가방법 :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비율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3. 재료 및 자원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를 환경성선언 제품(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 인식을 제고한다.
• 평가방법 :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4. 물순환 관리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주요 건축부재를 환경성선언 제품(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영향 인식을 제고한다.
• 평가방법 : 주요 건축부재별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5. 유지관리
• 평가목적 :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를 통해 적절한 건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 평가방법 : 입주자 및 사용자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항목 2
• 그린리모델링 공사 내역
• 그린리모델링 요소 주의사항(운전 매뉴얼, 관리자 주의사항 등)
• 그린리모델링 요소 보수 지침(유지관리, 보수 및 점검 주기 등)
•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기타 그린리모델링 유지관리 관련 정보
6. 생태환경 해당 인증항목 없음
7. 실내환경
• 평가목적 : 적정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방법 :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조절장치 설치 수준에 따라 평가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X(배점)
7.1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 및 온도조절장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