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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패션을 전공이 아닌, 필드에서 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랜 기간 패션 세일즈로 인한 소통의 경험과 끊임없는 탐구로 패션을 이야기 합니다.


패션은 내가 잘 입는 것과 다른 이를 잘 입게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운 티칭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멘토링과,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의뢰자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 진행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패션을 즐기고 자신감을 찾아가는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남성 패션 이력


# 남성의류 쇼핑몰 스텝


# 대형 SPA브랜드 리더 VMD


# 남성 의류 편집샵 스텝


# 테일러 스쿨 수료


# 테일러샵 팀장


# 개인 프로젝트 브랜드 의류 메이킹


# 남성 패션 유투브 채널 작가 


# 다음 ‘브런치’ 패션 칼럼


# 1인 남성패션 브랜드 운영중





단기적인 이벤트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남성복 관련하여 선물을 선택해야 하거나 동행 쇼핑이 필요할 때 퍼스널 쇼퍼 과정으로 가능합니다.

 (아버님 선물, 남자친구 선물, 지인 선물, 행사 답례 선물 등)


# 남자 기성, 맞춤수트 상관없이, 상황과 예산에 맞는 수트가 필요할 때 퍼스널 쇼퍼 과정으로 가능합니다.

 (단 한벌의 수트, 면접수트, 하객수트, 캐주얼수트, 비지니스수트)


# 예식과 같은 행사 또는 이벤트에 필요한 예복이나 의복이 필요할 때 퍼스널 쇼퍼 과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의뢰자의 예산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단, 브랜드 위주만 진행됩니다.

# 현재 여성복 관련한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연령대 제한이 있습니다.

 영한 스타일의 커리큘럼이 완성되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

20대 중반부터 진행가능하며, 그 이상의 연령대 제한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 온라인 상담 > 대략적인 정보 제공 및 스케줄 예약 > 진행


- 1:1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기본 장소제공은 성북구 월곡동 입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 연령대, 직업군, 선호하는 브랜드, 패션 스펙 등 등)


- 컨설팅 베이스는 티칭이 아닌 코칭, 멘토링이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고 받는 대화로 진행 됩니다.





모집 형태
개인레슨
장소
오프라인

안암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
커리큘럼
  • 1회차

    개인 스타일리스트 1:1 미팅을 통해 의뢰자의 이미지와 상황, 예산에 맞는 어울리는 브랜드와 스타일을 추천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2회차

    퍼스널 쇼퍼 1:1 동행 쇼핑으로 의뢰자의 예산과 방향에 맞춰 쇼핑 플레이스를 추천하고 라운딩을 하며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고 어울리는 브랜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필요시 수선과 같은 전문적인 노하루를 제공합니다.

  • 3회차

    퍼스널쇼퍼 + 워드로브(옷장)을 관리하는 법 워드로브를 통해서 필요한 옷과 필요하지 않는 옷을 구분하고 앞으로 워드로브를 채워나가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가격 정보
STANDARD35,000
DELUXE75,000
PREMIUM130,000
패키지 설명
개인 스타일리스트
1:1 미팅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고, 패션에 관한 현실적인 질의 응답 및 기초적인 옷입는 방법 제공
퍼스널 쇼퍼(동행쇼핑)
1:1 퍼스널쇼퍼가 되어 동행쇼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추천, 수선 등과 같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제공
퍼스널 쇼퍼+워드로브
퍼스널쇼퍼+워드로브(옷장)을 관리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워드로브를 채우기 위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레슨 횟수
1 회
1 회
2 회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작업일
1일
1일
1일
1회당 레슨시간 (분)
60 분
120 분
120 분
레슨 시간 추가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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