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안세무회계 윤준형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가 드리는 법인세 안내 말씀
법인은 법적으로 설립된 인간으로서 구속되거나 형을 살 수는 없지만 인간과 같이 그 외의 대부분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인세를 낸다고 하여 법인의 이익금이 바로 대표자나 또는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는 없고 급여나 배당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 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다시 한번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기업의 최대 가치는 이윤추구이고 이에따라 법인이 계속 영리사업을 하고 이윤추구를 하는 한, 기업에 큰 세금부담을 주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과세당국은 법인세를 그 어떤한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10%~22%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사실.
위 두가지 사실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재량은
법인세 납부 단계에서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유지관련공제 등)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 가능한 최대의 공제/감면을 적용시켜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향후 법인에 남은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한 결산/조정을 진행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안세무회계는 정부지원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에 특화된 법인결산 전문 세무사무실 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가능한 모든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요청드리는 자료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예정일(15일)을 초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법인세 신고 후 잉여금 처분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에 불필요한 질문이 많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의뢰 시 진행과정
상담 > 결제 > 자료요청 > 자료제출 > 세액계산 > 결과보고 > 수정요청 또는 추가자료제출 > 수정된 결과보고 > 의뢰인 승인 후 신고 > 신고서 및 납부서전달
이안세무회계는 항상 아래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1. [ 내가 내야 할 세금은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2. [ 월결산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시켜드립니다.]
3.[ 내야할 세금만 내시게끔 도와드립니다.]
4. [친절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유선 상담 후 고객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