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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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대진대학교·식품영양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영양사·2007.04·보건복지부 위생사·2007.01·보건복지부 식품기사·2011.06·한국산업인력공단 제빵기능사·2008.06·한국산업인력공단 한식조리사·2006.05·한국산업인력공단

  • 경력 사항

    서울식품공업(주)·개발팀·계장·3년.0개월 홈플러스베이커리·위생파트·주임·4년.0개월 식품관련컨설팅 회사·식품안전연구소·과장·4년.8개월 매일유업(주)·품질팀·과장·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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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100%가 전문가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당*****창업·사업

패키지 디자이너입니다. 고객이 제품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검토받아보고 가시는게 어떤지 제가 권유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잘 봐주셔서 저도 무사히 디자인 작업 잘 마무리하고 인쇄 들어갑니다^^ 피드백도 빠르고, 제가 여쭤볼 내용이 있어 전화드렸는데 너무 상냥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요! 종종 클라이언트들 중 후면 기재사항 검토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추천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비스 설명

전문가 소개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업체의 품질관리 및 식품위생/안전 업무 전문가

- 수백건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표시사항 작성

- 국내 중소업체 및 대기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OEM 제품의 표시사항 검토

-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및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시 모니터링 실시

- 국내 대형 유통업체 매장의 원산지 표시사항 검토


2) 서비스 설명

원산지 표시 검토(STANDARD)

- 식품접객업의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임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 등으로 분류/상담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서비스 제공

(의뢰자의 정보에 의해서 상담 후 Word 또는 PDF로 자료 제공하며 의뢰자가 빠른 정보

제공 시 - 예 : 사용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사항 등 - 작업 소요 기간 30분 이내로 빠른 처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표시검토(DELUXE)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주문을 받은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라면

판매가 가능함.

- 상기와 같은 판매 방식일 경우 제품 개별적으로 반드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판매해야만 하며

온라인 상에도 표시사항 등을 게시해야만 함.

- 위와 같은 판매 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표시사항 검토 후

Word 파일 또는 PDF파일로 검토 된 표시사항 산출물을 제공함.

(의뢰자가 정보 제공 시 - 하단 의뢰인 준비사항 참고 - 자료 수신 후 작업 소요 기간 3일 이내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표시검토(PREMIUN)

-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검토하여 검토된 내용 자료 제공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표시검토와 유사하나 업태가 틀리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함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표시사항 검토 후 Word 파일 또는

PDF파일로 검토 된 표시사항 산출물을 제공함.

(의뢰자가 정보 제공 시 - 하단 의뢰인 준비사항 참고 - 자료 수신 후 작업 소요 기간 3일 이내 처리)



서비스 제공절차

1) 의뢰자가 표시사항 검토 의뢰서 작성 후 서비스에 맞는 상품에 맞게 결재


2) 전문가가 검토의뢰서 작성 자료 확인 및 서비스 착수


3) 표시사항 검토단계에서 필요 서류 요청

- 단! 의뢰자가 필요 서류 등 미구비 시 서비스 지연 발생 가능함.


4) 의뢰자가 자료 제공


5) 필요 시 의뢰자에게 유선 또는 크몽메시지로 상담/컨설팅 진행 및

의뢰자의 제품 판매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 요청


6) 식품 등의 표시 광고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표시사항 검토된 자료 제공

(Word 파일 또는 PDF 파일)


7) 서비스 종료



의뢰인 준비사항

1) 표시사항 검토 의뢰서

- 별도 전문가 상담 통해서 진행 예정이나 최대한 작성 가능한 범위까지 작성 후 회신


2) 영업등록증(신고증)


3) 품목제조보고서(해당 될 경우)

4) 제품 배합비율


5)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표시사항 사진


6) 영양성분 시험 성적서(해당 될 경우)


* 기타 상담하면서 전문가(컨설턴트)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해야 함.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상세이미지-4
가격 정보
STANDARD50,000
DELUXE100,000
PREMIUM200,000
패키지 설명
원산지 표시만 상담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원산지 표시사항 검토 후 회신드리는 서비스
식품등의 표시사항 검토 (즉판 영업)
즉석판매제조업에서 소비자 배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으로 게시물, 온라인 게시 위한 표시사항 검토
식품등의 표시사항 검토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시사항 검토로 포장재 인쇄 등을 위한 표시사항 검토 서비스 (word파일)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
1 회
1 회
1 회
1회당 시간 (분)
30 분
30 분
60 분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작업일
1일
3일
5일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식품위생안전컨설턴트취소/환불 조건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인증/허가사항상품 상세 참조취소/환불 방법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이용조건상품 상세 참조소비자상담전화

결제 전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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