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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서비스 설명
1. 전문가(강사) 자기소개
- 국내 대기업에서 중동, 동남아, 남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석탄, 가스, 수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소
개발과 M&A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 사업 개발 업무 중 재무모델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사업 Risk 분석 및 금융조달까지
업무를 확장하여 수행 중
-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과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보유
2. 수업 간단 소개
- 수업 주제 : 재무모델링 개요와 핸들링 및 업무 중 문제 해결
- 수업 수강 추천 대상 : 재무모델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한단계 더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
- 수업 기대효과 : 재무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역량 강화
- 수업 준비물 : 엑셀이 가능한 개인 노트북
3. 커리큘럼 작성 필수
- 재무모델링 (발전사업 기준)
1. 재무모델링 소개
2. 재무모델 검토 순서
3. 현금흐름구성
4. 투자현금흐름 검토
5. 운영현금흐름 검토
6. 재무현금흐름검토
7.재무상태표 검토
8. 가치평가와 Risk 분석
4. 추가 안내
- 수업은 서울 종로,강남 등에서 진행예정이며 강의 인원수에 따라 강의실을 확정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재무모델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수업 전 본인이 어려운 점을 미리 알려주시면 수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강의내용 선정 후 의뢰인과 협의하에 강의내용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강의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강의에 대한 결제 후 수강인원에 따라 1:1 또는 그룹레슨 형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면레슨의 경우, 서울지역의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레슨은 Skype 등 비대면 화상회의 툴을 활용하여 레슨이 진행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강의내용을 정하기 위해 재무모델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슨을 위해 의뢰인은 엑셀이 가능한 노트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집 형태
분야
장소
종로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여의도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토요일:10:00~18:00
- ∙ 일요일:10:00~18:00
커리큘럼
1회차
* 재무모델의 목적과 필요성 및 강의방안 소개 *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업별 특징 도식화 * 재무모델 검토 방법에 대한 Tip 소개
2회차
* Project CashFlow / Equity CashFlow * 수익성 지표에 대한 이해와 간단한 수익성 계산 * 투자현금흐름의 구성요소 * 투자항목별 투자금액 산정 방식 * 투자비 집행스케쥴과 투자비 조달방식
3회차
* 운영현금흐름의 구성요소 * 매출 구성 내용과 장기 추정 방법 * 비용 구성 내용과 장기 추정 방법 * 감가상각비와 이자, 법인세 검토 * 운전자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구성
4회차
* 재무현금흐름의 구성요소 * 발전사업 차입의 특징과 조건 * Cash Waterfall과 대주단의 요구하는 의무사항 * 인출/상환 스케쥴과 이자비용 검토 * 배당조건과 와 수익률의 영향
5회차
* 자산 /부채/자본 항목 검토 * 기준 통화에 따른 재무상태표 변화 * Terminal Value 산정방식과 적용 * 민감도 분석을 위한 가정 검토와 선택 * 민감도 분석을 위한 수식구성과 실제 진행
가격 정보
STANDARD
200,000원
DELUXE
300,000원
PREMIUM
500,000원
패키지 설명
재무모델링 교육 (기초)
재무모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배경과 개요에 대한 설명으로 재무모델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재무모델링 교육 (실습)
재무모델링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재무모델링을 실습하여 재무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재무모델링 교육 (심화)
재무모델링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만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30분
30분
레슨 횟수
5회
5회
5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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