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나이 상관 x!, 실력 상관 x! 노래를 잘 불러보고 싶은 누구나!
취미부터 입시, 오디션, 단기 축가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평소 노래에 자신이 없던 분들! 음치 & 박치라고 생각하는 분들!
레슨 요일과 시간을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어려우신 분들!
서비스 내용
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기초 호흡과 발성, 고음과 기교 등!)
발라드, 알앤비, 팝송, 록, 트로트 등 모든 장르 수업 가능!
음치 & 박치 교정. 음정 불안, 고음 문제 해결.
10대 친구들에게는 할인이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음대 졸업 후 싱어송라이터로 꾸준히 음원을 발매 중인 보컬리스트입니다.
동시에 경력 7년 차의 100명 이상의 개인 레슨을 진행 중인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5년 넘게 각종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보컬 강사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실연자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검증된 음악가입니다.
준비물
자신감!
숨겨진 목소리를 찾아드리는 보컬 레슨.
소중한 인연을 맺을 분들을 기다립니다.
- 레슨 -
1. 원데이 레슨 - 50,000 / 1회, 1시간 기준
2. 커플 레슨(2인 이상) - 200,000 / 주 1회, 1시간, 총 4회 기준
3. 베이직 클래스 - ₩220,000 / 주 1회, 1시간, 총 4회 기준
* 모든 수업 녹음 수업 포함
* 온라인-오프라인 전환 가능
* 요일 및 시간 고정 & 매주 변동 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레슨 장소는 서울 왕십리역 13번 출구 5분 거리 먹자 골목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슨 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의뢰인 준비사항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악보를 볼 줄 몰라도, 계이름과 음표를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왕십리 행당동 마조로 3가길 19 개인 작업실
- 1회차
복식 호흡 - 노래에 있어 호흡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헷갈리는 복식 호흡을 재미있고 쉽게 잡아드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목이 쉬지 않고 아프지 않는 느낌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 2회차
발성 - 다양한 발성을 배웁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 가지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목소리를 통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저음부터 고음, 굵은 목소리에서 얇은 목소리, 거친 목소리와 부드러운 목소리, 장르 별 맞춤 목소리 등 다양한 발성법들을 통해 재미있게 노래해보세요!
- 3회차
고음 - 노래방 러버들의 최종 목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의 고민! 고음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나의 음역대가 이렇게 넓었다는 걸 느껴보세요~!
- 4회차
기교 - 단순히 고음만 내는 걸로는 가수처럼 멋있게 노래를 할 수 없겠죠? 호흡과 발성에 기교를 더해서 한층 더 멋있고 풍부한 노래를 불러보아요~!
- 5회차
톤 메이킹 1 - 원하는 목소리를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수업! 자신의 음역대와 목소리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분석해서 한층 더 좋은 색깔을 가진 음색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 6회차
톤 메이킹 2 - 강점을 보강했으니 약점도 보완해볼까요~? 고음이 부족한 분들은 고음을, 저음이 부족한 분들은 저음을, 힘이 부족한 분들은 힘을, 부드러움이 부족한 분들은 부드러움을 보완해봅시다!
- 7회차
톤 메이킹 3 - 평소 가지고 싶었던 목소리, 좋아하는 가수가 내는 음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개성과 색깔을 한층 더 더해봅시다! 나의 목소리도 가수처럼 멋있게 바뀔 수 있다?!
- 8회차
맞춤 수업 - 레슨생분의 목표와 취향에 따른 맞춤 수업입니다. 그 동안 진행하면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원하는 보컬과 음색 등 모든 부분에서 맞춤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일 및 시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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