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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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최*****직무역량 레슨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자신감, 스피치에는 물리적 시간이 중요함 등을 내용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편하게들어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자신감도 향상되었어요... 정말... 5.0 만점이 아니라 10.0 만점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졸업식 행사도 잘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설명

*타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진행중인 "어눌한 말하기 탈출"의 강사 스피치코치 유현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위해 크몽에서도 "어눌한 말하기 탈출"을 개설했습니다.


* 평일 7시, 토요일 레슨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세요

토요일 레슨은 보통 1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되고

평일 7시 레슨은 약 보름 전에 연락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게시물 작성 기준으로 4월 3주차 까지 평일 레슨은 예약 완료

토요일 레슨은 5월 3주차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장소 대관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 레슨은 왜 할까요?

저는 심한 덧니로 발음과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극복하고

스피치 코치와 전문MC,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이 수업이 필요한 사람은?

‘잘 이해가 어려운 말하기’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이상하거나, 말이 빠른 사람, 조급한 나머지 아무 단어나 뱉고 보는 사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자유분방하게 배치하는 사람, 상황과 목적에 부적합한 말하기를 구사하는 분들이 제 수업에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3) 구체적인 예로

면접에서 횡설수설하던 친구, 고객사와의 미팅에서 딴소리하던 선임, 보고서 발표 시간에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내뱉던 대리님, 자기가 비호감 말하기를 하는지도 모르던 남친, 낙담한 나머지 말하기를 포기한 여친 분들


4) 레슨은 언제 할까요?

평일 오후 혹은 퇴근 시간 이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이나 레슨 요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진행합니다.)


5) 레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1:1로 진행됩니다.(단체 강의, 기업 강연은 별도로 문의주세요)

2) 사전 질문지로 현재 고민에 대해 미리 공유받고 고민을 나누며 진행됩니다.

3) 반복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코멘트를 통한 진단이 진행됩니다.


6) 어디서 하나요?

종각 혹은 강남, 용인(수지구)에서 진행합니다.(레슨 신청후 조율 필요)


7)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슨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크몽 메시지로 일정 문의 -> 일정 조율 후 구매 -> 레슨 진행 -> 피드백


8) 장소는 어디고 대관료는 포함인가요?

모임공간을 이용해 1:1레슨을 진행 중입니다. 대관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 형태
개인레슨
장소
오프라인

종로 종각(협의가능)

오프라인

삼성 선릉(협의가능)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상세이미지-4상세이미지-5
커리큘럼
  • 1회차

    1. 친해지기 - 고민 들어보기 - 강점, 약점 찾아주기 2. 발음, 발성 - 발음, 발성 확인 - 교정하기 3. 표현 - 리딩 체크 - 교정하기 4. 정리 - 홀로 연습하기 - 자료 전달

    타임라인 이미지
가격 정보
70,000원
어눌한 말하기 탈출-원데이
발음, 발성,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등 종합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개선 훈련법 제안(영상 코멘트 진행)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90분
레슨 횟수1회
작업일365일
수정 횟수제한 없음
수정 및 재진행
레슨 일정이 예약된 후의 변경은 레슨일 하루 전 오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오전 이후 혹은 레슨 당일의 일정변경 요청은 "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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