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안세무회계 윤준형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금번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도 신고하여야 하는 2기 부가세 신고입니다.
2022년 2기 : 일반과세자 7월~12월, 간이과세자 1월~12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3년 1월 1일 ~ 1월 25일
[세무사가 드리는 부가가치세 당부 말씀]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은 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이지만, 우리 사업장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사업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소비한 거래처들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사업장이 매출을 통해 거래처로 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대행하면서 거꾸로 우리가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어떤 세무사에게 신고하시든 세무사의 재량이 크게 발휘되지 않는 세목이므로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세액의 차이는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할 공제를 누락하거나, 반대로 공제해서는 안될 금액을 공제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한 세목으로,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는 세목이 또한 부가가치세 입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향후 신고해야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반이 되므로 , 결코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안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능한 모든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도 사용내역을 받아 입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드리는 자료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예정일(7일)을 초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불필요한 질문이 많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 “전문가에게 문의 남기기”
(2) 업종, 매출액, 매입 등 신고여부 및 신고방법 상담
(3) 수수료 결제
(4) 부가가치세 필요서류 발송
(5) 신고서 작성 및 세액산출 > 결산결과보고
(6)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 납부서 전송
결제 전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