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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IN*****취미 레슨

공휴일이었고, 혼자 수강했었는데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코치해주셨습니다. ㅎㅎ 결과물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만족 만족 대만족이었어요 ㅎㅎ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사랑하는시간! 그림애 미술강사 이지수입니다 :)


│강사 경력 │

- 경희대 미대 졸

- 現 그림애 대표 강사

- 現 마셔그려 강사

- 前 그린섬 미술학원 강사

- 前 홍익미술학원 강사

- fashion N 마이프라이빗티비 출연


초보자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드리는점이 저의 장점입니다 :)


│팝아트 초상화 원데이클래스│

팝아트로 자기자신, 지인, 반려견 등등의 초상화를 그리는 수업입니다 :)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선물해주는 과정!

정말 의미있지않나요~~?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붓질하며 힐링해요!

또 그림도그리면서 친목도 다지는 수업을 지향해요


│혜택 │

- 밑그림 제공

- 수업료에 모든 재료비, 커피값 포함!

- 수업 후 사진촬영 제공, 카카오톡으로 전달

- 지인 동반 할인 10%

- 재방문 할인 10%

- 추후 이벤트 참가자격 부여


│그림애 만의 장점│

우선 밑그림이 제공되고요, 아동미술 경력이있는 강사이기때문에 초보분들도 어렵지않고 쉽고 재밌게 가르쳐드린다는점이 그림애 클래스의 장점이에요 :)

그리고 수업분위기가 전~혀 딱딱하지않고 화기애애해서 친목도모하게도 좋고요, 지친 일상 속 힐링 이라는 수업의 철학에맞게 운영되고있어서 이 부분은 자신할 수 있어요 :)

그 어떤곳보다고 편안하고 힐링되는 미술시간을 느껴보시고싶으신분들 환영입니다~!


│수업 기대효과│

-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적합

-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

- 지친 일상 속 힐링 효과

- 인맥 형성


│캔버스 사이즈│

20cm X 20cm



모집 형태
그룹교육
기업강의
장소
오프라인

잠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11 <어반비지니스>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
커리큘럼
  • 1회차

    10분 : 팝아트, 재료에관해 설명 80분 : 채색 30분 : 라인따기 30분 : 마무리&사진촬영

    타임라인 이미지
가격 정보
STANDARD39,000
DELUXE70,000
PREMIUM124,000
패키지 설명
원데이 팝아트수업 1인 이용권
하루 2시간반~3시간안에 완성 가능한 아크릴 팝아트 원데이클래스입니다 :)
원데이 팝아트수업 2인 이용권
연인 혹은 지인과 함께 오실 시에 10프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
원데이 팝아트수업 4회 이용권
4회 이용권을 한번에 결제하실 경우, 20프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 이용권은 4달동안 사용 가능하셔요!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150 분
150 분
150 분
레슨 횟수
1 회
1 회
4 회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수업시작3일 전 : 100%환불 -수업시작2일 전 : 환불 불가 수업 전 밑그림작업이 들어가기때문에, 수업 시작일 2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한점 양해해주셔요..!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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