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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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Ka*****직무역량 레슨

강의 잘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버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컨설팅문의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설명
1. 수업 준비물 : 출력물 제공
2. 수업 자격 : 제한 없음
3. 강사의 장점 및 소개

강남소재 대형 노무법인 6년차 노무사

 공공기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2018년 5월~ )
 중앙경제 인사노무실무교육 (2018년 7월~ )
 인사노무담당자 실무교육 (2018년 6월~ ) 
 홍익대학교 7급 공무원 강좌 (2018년 5월~ )
 한국노총 관광노련 협력적 노사관계 강의 (2016년 11월)

 본투글로벌 K-ICT 국제 인사노무 컨설턴트 (2017년 7월~ )
 더불어 민주당 여성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5월~ )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2017년 1월~ )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2016년 9월~ )

4. 서비스 추천 대상자
IT기업, 스타트업, 카페, 음식점, 인력아웃소싱업체 등 인사담당자 혹은 대표이사
기업인사담당자, 창업준비중이신 분

5. 수업 기대효과
복잡한 인사노무관리 속 시원하게 정리됩니다 ^^
장소
오프라인

방화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4층

오프라인

방화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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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회차

    (사업주 필수 수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직장인 필수 수강)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할 기초노동법 대규모 사업장도 꼭 알아야할 최신개정법 *사업주는 노동법 위반 없이 *근로자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법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알게 됩니다 ^^

    타임라인 이미지
가격 정보
STANDARD40,000
DELUXE60,000
PREMIUM200,000
패키지 설명
직장인 상식 노동법 강의
나의 근로계약서 이해하기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법이 무엇인가!
스타트업 기초 노동법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할 기초 노동법(10선) -근로계약서 작성법 IT, 게임업, 미용업,카페 등
기업 출강 (CEO 및 인사담당자)
대표님들, 혹은 인사담당자들의 속시원한 노동법 해설 (최신 개정법률 해설 및 대응 방안)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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