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메인 이미지
포트폴리오
avatar
전문가 만족도 아이콘

구매자의 100%가 전문가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트*****직무역량 레슨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버했는데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홍대 대학원생이 1:1로 자격증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수강생 수준에 맞추어 성실, 친절, 책임감있게
국가공인 GTQ 그래픽기술자격 포토샵 1/2/3급 레슨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프로그램]

포토샵


[수업 준비물]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는 개인 노트북


[수업 장소]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만 수업 진행 가능합니다.


[수업 횟수/시간]

총 8회/회당 120분

*평일은 저녁 7시 부터 수업 가능합니다.

*주말은 오전 10시 부터 수업 가능합니다.


[수업 신청방법]

구매하기 전 클릭 후 수업 장소와 시간 정한 뒤 구매 부탁드립니다


*결제 전 꼭 연락을 미리 주시고 결정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된다면 "크몽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모집 형태
개인레슨
장소
오프라인

신림 신림역 근처 카페

커리큘럼
  • 1회차

    1-1)포토샵 시험 안내 및 소개 -시험 안내 -시험 소개 1-2)포토샵 핵심 기능 익히기 -포토샵 기본 화면 구성 -이미지 불러오기 & 파일 저장하기 -도구 패널/패널/메뉴/필터 익히기

  • 2회차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 - 1 -툴 토구 활용 -사진편집 응용

  • 3회차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 - 2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 4회차

    기출 유형 따라하기 -고급 툴 활용 -사진편집응용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 5회차

    기출 유형 풀기 기출 유형 문제 풀어보기

  • 6회차

    실전 유형 풀기 - 1 실전 유형 문제 풀어보기

  • 7회차

    실전 유형 풀기 - 2 실전 유형 문제 풀어보기

  • 8회차

    실전 유형 풀기 - 3 실전 유형 문제 풀어보기

가격 정보
STANDARD300,000
DELUXE350,000
PREMIUM400,000
패키지 설명
GTQ 포토샵 3급
회당 2시간, 8회 = 총 16시간
GTQ 포토샵 2급
회당 2시간, 8회 = 총 16시간
GTQ 포토샵 1급
회당 2시간, 8회 = 총 16시간
1회당 레슨시간 (분)
120 분
120 분
120 분
레슨 횟수
8 회
8 회
8 회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제이디자이너취소/환불 조건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인증/허가사항상품 상세 참조취소/환불 방법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이용조건상품 상세 참조소비자상담전화

결제 전 상담 제공

리뷰
5.0
|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