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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소규모가맹?4개까지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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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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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 설명
가맹관리사분찾습니다 사업자등록 내기전인데,,  가맹사업법 제3조? 예외조항?에 영세한 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적용에 예외가되나요?  그럼 4개까지는 가맹사업법 적용받지않아서  직영점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해야 가맹점모집해야한다는 조항에서 예외 되나요?    또한 제가 하려는 사업자등록이 공간임대 파티룸인데,   전에 1년정도 스터디카페 / 기타 공간임대업 으로 운영한적이있는데  이거 또한 예외조항에서 1년인정하는 조항이 있던데 인정받을수잇을까요? 가맹전문 상담 및 진행해주실분도 혹시나 있으시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이후 가맹진행서 계획서 계약서등 맡아서봐주실분도구합니당
컨설팅 시작 시기
2022.03.03
작업 기간 (일)
1
정부지원 여부
정부지원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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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세금계산서
불필요
예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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