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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소음 허용 기준과 법적 분쟁 해결 방법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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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 중 하나로, 주거 환경을 공유하는 입주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과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이 어떤 것인지,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는 소음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상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뛰거나 걸을 때 혹은 음향기기 등을 사용할 때 생기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인의 중재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이 생긴 경우 관리주체에게 문제 사실을 말하고 관리인은 가해입주자에게 소음을 중단하거나 소음방지매트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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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혼자서 거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용인이 되는 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소음: 1분간 측정했을 때 주간에 43데시벨 이상, 야간에는 38데시벨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 최고 소음도: 주간 57, 야간 52데시벨 이상인 경우 층간소음
  • 음향기기 등: 5분 동안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주간에는 45, 야간에는 40 이하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



3. 층간소음 대처 방법

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무작정 올라가는 것은 자제: 무작정 찾아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인종을 누리고 문을 두드리며 항의를 하는 등의 행동은 협박죄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민원: 우선 관리사무소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넣어 중재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 이렇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고,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고 조율이 필요한지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소송: 이렇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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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상황: A씨는 윗층에 새로 이사온 B씨로 인한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B씨는 주간에 손주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집안 내에서 장난감차를 타면서 놀아서 늘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심했고, 야간에는 B씨 부부만 남아있으나 쾅쾅거리며 걷는 탓에 잠을 자다가도 놀라서 일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 문제: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소음이 심하다며 매트를 깔거나 집안에서 장난감차를 타거나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오히려 야간에 쿵쿵거리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소송을 진행합니다.
  • 결과: A씨는 집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별 대응이 없자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주장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소송 진행 후에 B씨가 이사를 가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미지

요약


  • 아파트 거주는 관리비를 내면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관리해주어 편리하지만, 층간소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법 규정과 소음 허용 기준이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4.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

여러 번의 부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경고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아 소음발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층간소음으로 오래동안 괴로워하고 있다면 한 번의 소송을 통때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피해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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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