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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5가지 포인트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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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발신인이 수신인에 대해 채권 등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세금반환이나 대여금지급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작성시 고려 포인트


1) 목적 파악

본인이 어떤 대응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전송의 목적이 법률행위를 문서로 남겨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소송을 염두하거나 반환을 받기 위해 압박감을 가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구성 요소 파악

내용증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맨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달아야 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내용을 작성하는데 6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하단에 날짜를 기입하고 발신인의 이름과 날인을 하면 구성이 갖춰지게 됩니다.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객관성 유지

보통 내용증명을 전송할 정도의 상황이면 억울함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감정에 호소하게 되거나 자신의 사감을 많이 넣은 내용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신빙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정확한 정보 사용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문제일 경우 차용증 등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언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고,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추후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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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내용증명 활용 사례

  • 상황: A씨는 차용증을 쓰고 친한 지인 B씨에게 자금을 빌려줍니다. 원래 지인과의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B씨의 사정이 딱해 빌려주지 않을 수 없어 차용증이라도 받고 빌려주게 됩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믿고 별도로 독촉을 하지 않았는데, B씨는 채무반환일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문제: 이에 A씨는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계약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계약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B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걸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모두 받아내자는 방향으로 대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A씨는 자문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마음 먹고,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기로 합니다. 소송 전에 채무관계가 있었고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B씨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산을 강제 경매를 부쳐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강제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 값을 다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 B씨는 빠르게 A씨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함은 물론 바로 채무도 변제를 하게 되어 A씨는 무사히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

글이 장황하고 길면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고 모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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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내용증명 검토의 이미지

요약


  • 보내는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법률행위 문서로 남기려는지, 아니면 소송 압박을 가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목적인지 등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제목을 명확하게 붙이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포함해 6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에 날짜와 발신인의 이름 및 날인을 추가하여 구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 입증을 위해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감정이 개입되면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전문가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도 경험이 많지 않거나 없다면 작성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서 보낼 때 수신인으로 하여금 더 큰 압박을 받게 할 수 있기에 작성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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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