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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필수 절차

쇼핑몰을 열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를 해야 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 확인증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정부24에 먼저 들어가면 첨부할 서류가 없어 신청을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이 글은 그 3단계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어디에 접속해 무엇을 입력하는지, 업종 코드는 무엇으로 고르는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자기 상황에 맞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실제로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순서는 사업자등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별도 방문 없이 처리되는 경우 보통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이 기본입니다. 취급 품목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품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하고,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로 지역에 따라 연 12,000원에서 40,500원입니다. 사업을 접을 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1. 쇼핑몰 창업,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신고는 담당 기관이 다르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상품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문을 받는 구조라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라붙습니다.
- 1단계: 사업자등록 (홈택스·세무서)
- 2단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은행·오픈마켓·PG사)
-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시군구청)
1) 왜 이 순서여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증은 사업자 명의 계좌나 사업자 계정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증이 첫 단추입니다.
- 사업자등록: 세금을 낼 주체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업자 통장도, 세금계산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소비자가 결제한 돈을 판매자가 바로 받지 않고 배송 확인 뒤 정산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첨부 서류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이 쇼핑몰을 누가 운영하는지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번호가 나오면 쇼핑몰 하단에 표시합니다.
2)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 입점 심사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도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쇼핑몰 창업을 위한 돈을 쓰기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돈을 그때부터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무엇을 팔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면 업종 코드를 나중에 고쳐야 합니다.
🧑🏻🏫 크몽 라움세무회계 전문가의 Tip
자본금 1억 원 미만이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쇼핑몰 창업 정보를 찾다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같이 나와서 하나 더 해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개인이 시작하는 쇼핑몰은 거의 해당되지 않으니,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개만 챙기면 됩니다.

2. 쇼핑몰 사업자등록, 홈택스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수수료 없음)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인데, 자택을 사업장으로 쓰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고를 많이 쌓지 않는 위탁판매나 무재고 방식이라면 자택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홈택스로 신청하는 순서
정부 사이트 화면 구성은 개편이 잦아 메뉴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검색창에 메뉴명을 넣어 찾는 편이 빠릅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진입: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영역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찾습니다.
- 인적사항 입력: 상호, 사업장 주소, 개업일을 씁니다. 상호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 여기서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란 | 무엇을 적나 |
상호 | 쇼핑몰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스토어명과 달라도 되고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 자택 주소 또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이 주소가 쇼핑몰 하단에 표시됩니다 |
개업일 | 실제로 상품을 올려 판매를 시작하는 날. 돈 쓰기 시작할 때부터 앞당겨 등록해도 됩니다. |
업태·종목 | 소매업·전자상거래업 |
업종 코드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과세 유형 |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중 선택 →초기 매입 규모로 판단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주요 입력란과 작성 예시. 화면 개편으로 항목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8 기준) | |
- 업종 선택: 업종 코드를 검색해 고릅니다. 아래 3번에서 다룹니다.
- 과세 유형 선택: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아래 4번에서 다룹니다.
- 서류 첨부·제출: 자택이면 첨부 없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주소가 공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함께 쇼핑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업장 주소가 들어갑니다. 집 주소를 노출하기 싫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제한: 전대 금지나 사업자등록 불가 조건이 걸린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크몽 라움세무회계 전문가의 Tip
개업일은
사업을 위해 지출을 시작한 날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날 때도 비용을 쌓아두면 아래 비용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일 때는 부가세 환급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 간이과세자일 때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3. 전자상거래 업종 코드(525101), 무엇으로 골라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의 기본 업종 코드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적습니다.
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업종별 소득률과 신고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분류입니다. 잘못 골라도 나중에 정정할 수 있지만, 코드에 따라 경비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맞게 넣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 방식 | 해당 코드 |
자사몰·스마트스토어·쿠팡·오픈마켓에서 상품 판매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 채널(인스타그램·블로그 등)로 판매 | 525104 SNS마켓 |
해외 상품을 주문받아 구매·배송 대행 | 구매대행 관련 코드 별도 확인 필요 |
업종 코드는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분류는 홈택스 업종 코드 조회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SNS마켓 사업자에 대한 세무 안내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주 판매 창구로 쓰는 경우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코드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 하나와 부업종 여러 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일을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5년 내에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품목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붙습니다
업종 코드와 별개로, 취급 품목이 규제 대상이면 관련 인허가나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코드만 맞춰놓고 판매를 시작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관할 지자체에 식품 관련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의약외품: 별도 판매업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 수입 상품: 품목별 통관·인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품목마다 요건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잡화·의류가 아니라면 판매 시작 전에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을 권합니다.

4.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매출 규모와 매입세액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 초기 투자가 크거나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해야 하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개인) |
매입세액 | 공제 범위 제한 | 전액 공제·환급 가능 |
이럴 때 맞습니다 |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초기 단계 | 초기 설비·재고 매입이 크거나 B2B 거래가 있는 경우 |
1) 판단 기준 세 가지
숫자를 보기 전에 자기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초기 매입이 큰가: 재고를 크게 사입하거나 설비에 투자하면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판매처럼 매입이 거의 없으면 이 이점이 사라집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가: B2B 납품이나 사업자 대상 판매가 섞여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 조건이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이 얼마까지 오를 것 같은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일반으로 가는 선택도 있습니다
2)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되고, 본인이 신청해 일반과세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선택에 과도하게 시간을 쓰기보다, 초기 매입 규모를 기준으로 고르고 매출이 오르면 다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크몽 라움세무회계 전문가의 Tip
간이과세는 세금이 적은 제도가 아니라
신고가 간단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를 '세금을 덜 내는 혜택'으로 이해하고 무조건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하는 구조라, 재고를 크게 들이거나 설비에 투자하는 첫해에는 일반과세보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판매처럼 매입이 거의 없는 구조라면 간이과세의 간편함이 그대로 이득입니다. 자기 사업의 매입 구조를 먼저 보고 고르세요. 금액이 큰 결정이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짚고 가는 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끔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종합소득세 때는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라고 아무 증빙 안 받아뒀다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도 증빙 꼭 챙겨두세요!

5.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어떻게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순서가 반대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증 발급이 먼저입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다가 배송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넘기는 장치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요건이라 통신판매업 신고의 첨부 서류가 됩니다. 발급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은행: 사업자 계좌를 만든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은행마다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계좌를 만들 때 구매안전서비스 발급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 오픈마켓·입점 채널: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가입하면 해당 채널에서 확인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입점 절차를 밟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결제대행사(PG사): 자사몰(아임웹·카페24 등)에 결제 모듈을 붙이며 PG 계약을 했다면 그 회사에 요청합니다.
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확인증을 받았으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뉴 검색으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입력란 | 무엇을 적나 |
|---|---|
판매 방식 | 인터넷 판매를 고릅니다. TV홈쇼핑·카탈로그 등과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
취급 품목 | 실제로 팔 범위에 맞춰 고릅니다. 종합몰이면 종합, 특정 카테고리만 팔면 해당 품목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자사몰(아임웹·카페24 등)은 사이트 주소 스마트스토어는 |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입점 채널을 쓰면 해당 플랫폼 기준으로 적습니다. 모르면 신청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
첨부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됩니다 |
신고증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중 선택 |
접수 후 처리에는 통상 며칠이 걸립니다. 신고증이 나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신고번호를 쇼핑몰에 표시합니다.
3)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24 안내 기준으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입점 요건: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 구매자 신뢰: 사업자 정보가 표시된 쪽을 더 신뢰합니다.
- 기준 초과 시점: 거래가 늘어 기준을 넘기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미리 해두면 그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6. 신고 후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마친 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매년 나가는 등록면허세, 폐업 신고, 쇼핑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는 의무 세 가지입니다.
1) 등록면허세는 매년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부과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 제34조상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시·광역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중 제3종 기준.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조정될 수 있어 고지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2)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쇼핑몰을 접었어도 신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판매를 멈추는 것과 신고를 닫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합니다.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 별도로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닫으면 통신판매업 면허가 살아 있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옵니다.
3) 쇼핑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 항목: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등
- 표시 위치: 초기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실무에서는 페이지 하단에 넣습니다.
- 채널별 처리: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 정보 입력란에 넣으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사몰은 직접 넣어야 하니 오픈 전에 확인하세요.
🧑🏻🏫 크몽 라움세무회계 전문가의 Tip
주소나 상호를 바꿨으면
신고 내용도 고쳐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상호를 바꾸고 사업자등록만 정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은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메인을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 하단에 표시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자 정보가 바뀌면 세무서·시군구청·쇼핑몰 하단 세 곳을 함께 고친다고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고 정부24에서 신고하면 끝이고, 비용도 등록면허세 연 12,000원에서 40,500원 수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쪽은 업종 코드와 과세 유형처럼 자기 사업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초기 매입 규모나 취급 품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 판단을 잘못하면 첫해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크몽에서는 창업 단계에 맞는 세무·사업 지원 전문가를 포트폴리오와 평점으로 비교하고 안전결제로 보호받으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의 인허가 요건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의 사업자 판매자 가입, 도매 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 계좌 개설이 모두 막힙니다. 개인 판매자로 소액 테스트만 하는 단계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상품을 올려 계속 팔 계획이라면 먼저 등록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돼 있으면 신고서 작성 자체는 짧게 끝나고, 접수 후 처리에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시간이 더 드는 쪽은 확인증 발급입니다. 은행에서 받으려면 사업자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오픈마켓에서 받으려면 판매자 가입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입점을 이미 진행했다면 해당 채널에서 확인증을 받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실무에서는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입점 채널이 있고, 구매자도 사업자 정보가 표시된 쪽을 더 신뢰합니다. 거래가 늘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그 시점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업종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통신판매업(525101) 사업자의 경우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종합소득세 50%, 100%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함부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권하진 않고, 본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에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므로,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그 주소가 표시됩니다. 노출을 피하려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주소를 사업장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매달 들고, 계약 조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를 두지 않는 구조라면 자택 등록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옮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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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크몽로그 에디터 Hailey
📖 발행: 2026.09.07
🔍 검토: 라움세무회계
- 대형세무법인 출신 세무사
- 프리랜서클럽 세무 강연 다수 진행
📎 근거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쇼핑몰 창업 절차 (사업자등록 20일 기한, 통신판매업 신고처, 부가통신사업자 기준)
- 소비자24 — 통신판매업 신고 및 신고면제 기준 (전자상거래법 §12① 단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소비자24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 국세청 —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 (업종 코드 525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 지방세법 —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통신판매업 = 제3종)
※ 세율·기준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고지서 금액이 기준이고, 과세 유형 선택과 품목별 인허가 요건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법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홈택스·정부24 화면 구성과 항목명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