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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친, 상간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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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혼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부담이나 1인/청년/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보장

 사실혼부부라고 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생성에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 상간소송 조건


1) 사실혼관계의 입증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는 웨딩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생활만 유지했다면 급여를 공동으로 관리한 정황이나 양가의 행사에 참석한 사진,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정황, 혼인 의사가 있음을 언급한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간 사실 관계의 증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연인처럼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증거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나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 주고 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3)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상간자가 사실혼관계를 몰랐다면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가 아니라 피고 또한 한 명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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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상황: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신혼기간을 즐긴 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요.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B씨가 회사 동료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아채게 됩니다. C씨는 B씨의 오피스와이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함께 출장을 가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와 같은 행위는 A씨가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B씨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 결과: A씨 측에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결혼식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는 물론 회사 동료들의 증언까지 확보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결혼식사진에 C씨가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해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 이를 토대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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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하며, 부정행위 시 사실혼 상간소송 진행 가능.
  • 사실혼관계 증명, 상간사실 관계 입증,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증명 필요.
  • 변호사와 함께 대응이 필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혼 관계 증명과 피해사실 강조가 더 쉬워질 수 있음.

3. 사실혼 관계, 변호사와 함께

일반적인 위자료청구와 달리 사실혼관계인 경우 실제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다 쉽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을 강조하여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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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