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로그

부가가치세란?

2024년 부가세 쉽게 신고하는 법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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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1. 법인사업자이거나
  2. 개인사업자 중
  3. 일반과세자이거나
  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크게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티클에서는 크몽에서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움세무회계 김현주 세무사'님이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티클을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7월 기준 아티클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입니다. 혹시 카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드매출 온라인 전표 예시

(카드매출 온라인 전표 예시)



우리는 내라는 대로 돈을 내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공급가액(금액) 얼마, 부가가치세(부가세) 얼마라고 내가 낸 돈이 나눠져있을 겁니다. 위 영수증에서 사업자의 매출은 5,637원입니다. 부가세라고 적힌 563원은 잠깐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자의 매출이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기만 하면 모든 정산이 끝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깐 갖고 있다가 납부하는 것 외에 하나의 혜택이 더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1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44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매출 부가가치세: 100만 원 X 10% = 1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40만 원 X 10% = 4만 원
    = 납부할 부가가치세: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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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모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라는 선택지를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매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 업종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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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매출 대비 매입이 90%라서 남는 게 거의 없다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일 때: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9 = 납부세액 1(유리)
  • 간이과세자일 때: 매출 100 × 업종별 1.5%~4% = 납부세액 1.5~4


크몽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대비 매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가능한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매출 대비 매입이 30%라고 해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일 때: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3 = 납부세액 7
  • 간이과세자일 때: 매출 100 × 업종별 1.5%~4% = 납부세액 1.5~4(유리)


이처럼 사업자 유형(일반/간이)을 선택하실 때는 본인이 매출 대비 매입이 많은 업종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등 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비용 대비 매출이 많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요.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할 일도 없고, 상품 등을 구입할 일도 없어서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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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안 받아도 되나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나누는 건 ‘부가가치세’에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를 전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적격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를 해주는데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돈은 돈대로 쓰고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 간이과세자가 100만 원을 쓰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을 때 더 내는 종합소득세
  • 100만 원 × 6%~45%(종합소득세 세율) = 6만 원~45만 원


통장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존에 제대로 증빙을 받았다면 100만 원을 그냥 비용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증빙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2만 원 더 내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세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표


신고·납부 일정


1. 법인사업자

  • 1월~3월 부가가치세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4월~6월 부가가치세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9월 부가가치세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10월~12월 부가가치세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1월~6월 부가가치세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7월~12월 부가가치세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1월~12월 부가가치세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중간에 한 번 더 부가가치세를 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일부에게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이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서대로 4월에 미리 낸 부가가치세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먼저 낸 세금으로 빼주고요. 10월에 미리 낸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먼저 낸 세금으로 빼줍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라면 7월에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어차피 나중에 낼 거니까 고지서를 무시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면 큰코다쳐요. 고지서에 적힌 납기일이 지나면 바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더해 1일 0.022%의 가산세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납기일 다음 날에 납부하면 500만 원의 3%에 500만 원의 0.022%를 더한 151,100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죠. 내라는 건 제때 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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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1.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하면?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했지만 매출이 누락되거나 과도하게 환급을 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2. 납부

  • 제때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연 8.03%)


신고를 못 했다거나,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부 감면을 해줍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바로잡을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필요 서류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사업자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모든 매출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할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을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매출이 있는 경우, 배달앱 매출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는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각종 결제대행업체 매출이 있는 경우, 유튜브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 매출이 있는 경우 등 매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사이트에서 매출 자료를 받아서 집계해 주세요. 각 사이트 ID, PW와 매출 확인하는 루트를 평소에 관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크몽 매출은 [마이크몽] - [수익관리] -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 [상세 내역 보기] -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금정산금액’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크몽 매출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크몽 매출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화면)



2. 매입

매입을 누락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4가지의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적격 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 증빙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월세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 중 종이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다면 꼭 확인 후 반영해 주세요.


②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라는 글자가 붙지 않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모두 ‘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종이 자료를 챙겨주세요.


③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둔 경우 해당 카드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등록한 월'의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했다면 5월과 6월의 카드 내역만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거죠.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역은 각 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받아 별도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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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VS 불공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단,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 등은 가능)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특히 크몽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크몽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권으로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버릴 경우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전부 내야 하는데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하나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절세 Tip 4가지


  1.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는 ‘적격증빙'을 받아주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딱 4가지만 가능합니다.
  2.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변경할 때는 바로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주세요. 혼자서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반영하기가 복잡합니다.
  3. 누락되는 매출이 없도록, 매출이 발생하는 사이트의 ID, PW와 매출 확인 루트를 관리해 주세요. 생각보다 본인의 매출을 확인할 줄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제때, 제대로 신고해서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내 신고서가 눈에 튀지 않지만, 기한을 지나 신고하면 세무서 조사관이 내 신고서만 봐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확정'이 필요하거든요.

크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매월 수수료를 내고 세무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신고할 때마다 “어디에 세금 신고를 맡겨야 하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세금 신고를 맡긴다는 건 내 지갑 속 사정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내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줄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15,000개가 넘는 세무사 사무실 중에 어떤 세무사 사무실이 나랑 맞을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블로그 검색을 해봐도 실제 해당 세무사 사무실과 일해보지 않은 분들이 광고 목적으로 써둔 리뷰가 많거든요. 크몽에는 여러 세무사들과 미리 일을 해본 사업자들의 실제 후기가 쌓여있습니다. 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게 좋을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 한번 신고를 맡겨 분 분들은 다음에도 크몽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크몽에서 내 사업을 맡길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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