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세테크하는 방법
프리랜서 머니로그ㅣ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 알면 절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크리에이터 개념있는 희애씨입니다. 따뜻한 봄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저는 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기가 돼 버렸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기간을 활용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죠. 우리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 근로소득도 당연히 포함하고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프리랜서들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대표적인데요. 사업소득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 중에서 3%는 국세 그리고 0.3%는 지방세예요.

기타소득은 8.8%라는 숫자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일회성으로 수입을 얻는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액의 22%를 원천징수 하게 되어있지만, 수입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8.8%는 징수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매년 5월에 내가 세금을 잘 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세테크=증빙자료 챙기기!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덜 내려면! 소위 말하는 세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유튜버다 보니 카메라 장비를 수시로 구매하고요.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도 매달 지불해요. 강사로도 활동하니 지방에 갈 때는 교통비도 발생하죠. 이런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은 소득에서 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더! 경비로 제대로 인정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프리랜서가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중 대표적인 게 교통비인데요. 만약 제가 강의를 위해서 지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승차권, 승차권 구매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겠죠. 차량을 이용했다면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이 있을 테니, 이걸 제출하면 되고요.

업무 관련 고정자산에 대한 증빙도 가능해요.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 카메라 등을 새로 샀다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요. 혹시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다면, 월세 납부 확인서를 증빙해야겠죠. 이때 임대차 계약서도 필수사항이니까 미리 챙겨두는 걸 추천해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이 워낙 간편하게 구성돼 있고, 증빙자료도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찍어서 바로 업로드하면 돼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활용하세요. 세무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차근차근 도와주실 거예요.
경제 개념! 금융 정보! 모를 때는 안 보이지만, 기초개념만 잘 다지면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프리랜서들의 알찬 금융 생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채널에서도 계속 정보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응원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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